홈플러스 자료사진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사실이 적발돼, 수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빙자해 개인정보수집과 제공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2차례에 걸쳐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전단지나 구매영수증, 응모함에 부착된 포스터, 경품행사 홈페이지 첫화면 등의 광고물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응모단계에서도 개인정보 제3자 제공부분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그러면서 경품행사 주제를 ‘창립기념 감사대축제’, ‘가정의 달 경품 대축제’ 등으로 내세워 단순한 사은행사로 인식하게 하고, 응모권에도 개인정보 요구 목적이 경품당첨시 본인확인과 연락 목적이라는 점만을 강조했다.
{RELNEWS:right}공정위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경품행사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해 5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위법성 정도를 고려해 홈플러스(주)에 3억2500만원, 홈플러스테스코(주)에 1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검찰도 유상판매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불법수집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법 위반혐의로 홈플러스를 기소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품행사를 표방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