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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新 방위협력지침… 자위대 한반도 개입 논란 증폭



국방/외교

    미일 新 방위협력지침… 자위대 한반도 개입 논란 증폭

    제3국 주권 존중 담았지만 한국 동의없는 자위대 파견 배제 못해

    (자료사진)

     

    미일 양국이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면서 일본 자위대의 활동무대가 전세계적으로 넓어진 것은 물론 한반도 유사시 우리 정부 동의 없이도 자위대를 파견할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일은 현지시간으로 27일 미국 뉴욕에서 미·일 국무, 국방장관 연석회의(2+2)를 열고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개정된 방위협력지침의 특징은 미국이 관여하는 국제분쟁에서 일본 자위대가 후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 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전세계로 확장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방위협력지침에 명시된 '일본 주변'이라는 지리적 개념은 삭제됐고 그만큼 미국과 일본의 군사 협력이 강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부 관계자도 28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 이외에 국가에 대한 집단적 자위권이 새로 포함됐다"면서 "1997년 지침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미일간 협력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최근 경제·외교·군사적으로 협력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미일 양국의 신 밀월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제는 미일 양국의 군사적 협력 강화가 향후 한반도에 전쟁 등 유사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 주권행사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정 지침에는 "미일 양국이 각각 미국 또는 제3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fully respect)을 포함한 국제법, 각국의 헌법 및 국내법에 입각하여 무력행사를 수반하는 행동을 취하도록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제3국은 한국을 의미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며 따라서 한반도에 전쟁발발시 미일 양국은 개정 지침에 따라 공동으로 무력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fully respect)라는 단서를 달아 전시에도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해나 영공, 영토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정부의 권한으로 우리가 받기 싫으면 안 받는 것"이라며 "우리 영해·영공·영토에 들어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정부의 주권과 관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지침에 한국을 명시하지 않은 것과 무력행사시 한국의 동의를 전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미일 양국의 협정에 한국이라는 이름은 거기에 넣을 수 없고 완전한 존중이라는 표현에 한국의 동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반도에 전쟁 발발시 과연 이같은 원칙이 지켜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 개정 지침과 관련해 가열되고 있는 논란의 핵심이다.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자위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 정부의 승인 없이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전시에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7개 유엔사 후방기지 병력이 한반도에 전개되고 일본 자위대의 수송선이나 군함 등 병력이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다.

    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에 대한 소개작전을 위해 역시 자위대의 수송선 등이 한반도 영해에서 작전을 펼 수 있다.

    이런 경우 미일 양국이 우리 주권, 그리고 국제법과 우리 헌법을 존중해 우리 정부에 사전동의를 받겠느냐는 것이 개정 지침에 대해 우려하는 측의 주장이다.

    반면 국방부는 전작권이 미국에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작전의 지침을 내리고 이를 승인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동의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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