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자료사진)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따른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미 상호방위조약과의 상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소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일본의 독도 침탈 등 한일간의 영토 분쟁시 미국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1960년 체결된 ‘미일 안보조약’에 뿌리를 둔다.
이 조약은 또 '전수방위'(방어를 위한 무력 사용)를 원칙으로 하는 평화헌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독도 침탈은 미일 안보조약 위반인 셈이다.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 영토임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미일간 군사 밀착도가 높아지고 자위대의 활동범위가 넓어지는 현실에서도 이런 원론적 해석이 계속 유효할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일본은 틈만 나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영토 도발을 하는 나라다.
많은 경우 무력충돌이 우발적으로 이뤄짐을 감안하면 누구의 선제공격인지가 애매한 사건이 벌어질 개연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미국으로선 어느 편에 서더라도 한미일 삼각동맹의 균열 내지 파국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때문에 최대한 사전 저지에 나서겠지만 이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중립을 택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도 한미, 미일 방위(안보)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그런 의견들은 극단적으로 상정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된 방위협력지침과도 무관하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