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알선한 업자 등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 단독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40)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과 함께 6백만 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또, A 씨와 함께 기소된 B(23) 씨에 대해서는 벌금 3백만 원이 내려졌다.
A 씨는 B 씨와 공모해 지난 2013년 12월 말부터 2014년 9월 초까지 광주 서구 한 건물의 룸 4개를 임차한 뒤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해 불특정 남성들에게 1명당 8만 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