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생태공원과 같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받았다가,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도로 토해내야 하는 금액이 최근 3년 동안 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157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해, 국고보조금 사용규정을 위반한 13개 사업에 대해 134억9600만원을 환수조치 했다고 30일 밝혔다.
환수조치된 13개 사업의 절반에 달하는 6건은 국고보조금에 지방비를 50% 매칭해야 하는데,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93억원에 달해 전체 환수금액의 69%를 차지했다.
광주 서구의 자연생태환경 조성사업과 광주 북구의 친수공간 환경복원사업, 전북 익산의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경남 사천의 곤명생태학습체험장, 경남 김해의 화포천 생태공원, 경남 하동의 삼화옛길 생태관찰로 등이 지방비 매칭 부족으로 결국 국비를 도로 환수당하게 됐다.
환경부 최종원 자연정책과장은 "지자체들이 재정상태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일단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2차선 도로조성이나 토지보상 등에 일부 예산을 집행한 사례도 적발돼, 4개 지자체에 대해 23억원의 환수조치가 내려졌다.
전북 진안의 도립공원 생태계복원 정비사업 예산이 토지 보상에 활용되는가 하면, 경북 상주에서는 비봉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예산이 도로 건설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북 김천의 감천 뚝방길탐방로와 경남 김해 화포천 생태공원 예산도 일부 목적 외로 집행된 사실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국고보조금 이월제한규정을 위반해, 보조금을 2년 초과해 이월했다가 환수를 당하게 된 건도 4건에 달했다. 최종원 과장은 "2010년도 편성 예산부터 이월제한 규정이 적용됐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법령개정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