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흡연경고 그림을 의무화한 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과도한 규제라는 일부 지적에 따라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이후 11번이나 발의됐지만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던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은 오는 6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법안은 개정 뒤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