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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가정의 달' 존속범죄로 무너지는 가정

    (자료사진)

     

    부모를 상대로 한 '존속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대구 서구에 사는 이 모(57)씨가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흉기를 휘두른 사람은 다름아닌 이 씨의 24살난 대학생 아들이었다.

    술에 취해 새벽에 들어온 아버지가 자신을 꾸짖었다는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이다.

    올해 4월에는 경북 포항에 사는 김 모(33)씨가 60대 아버지를 주먹과 술병으로 때려 숨지게 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버지가 직업없이 놀고 먹는다고 잔소리를 계속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자식이 부모를 흉기로 찌르고 폭행하는 존속 범죄가 해마다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로 대구지역에서만도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3년간 모두 145건의 존속범죄(존속살해 4건, 존속폭행 114건, 존속상해 46건)가 발생했고 2명이 숨졌다.

    또, 올해들어서도 23건(존속살해 2건, 존속폭행 16건, 존속상해 5건)의 존속범죄가 발생해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존속범죄의 대부분은 가족간 갈등에서 빚어진다.

    대구 서부경찰서 임홍수 형사과장은 "가족간 혼란스러운 문제가 어릴때는 잠재돼 있다가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어서 욱하는 마음에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다, 가족 문제가 아닌 경제적, 사회적 갈등이 존속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최근 부쩍 늘고 있다.

    대구 달성가족상담센터 류경숙 소장은 "30대 이후부터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자 그 불만을 만만하게 보이는 부모한테 화풀이성으로 전가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존속 범죄는 가족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폐륜 범죄이자 가정 파괴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올바른 가족관계 확립과 더불어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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