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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혼합배출한 종량제봉투 수거 안한다

경인

    재활용품 혼합배출한 종량제봉투 수거 안한다

    쓰레기 줄이고 자원 재활용 높이기 위해

     

    수원시가 이달부터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이 혼합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등 강력 대처한다.

    수원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쓰레기 무단투기가 일부 감소하고 종량제 봉투 사용율이 50% 미만에서 85%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지켜지지 않아 자원 재활용을 할수 있는 재활용품이 소각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특히 올해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라 시는 쓰레기 소각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쓰레기 2만717톤 감량할 계획이다.

    시는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쓰레기 가운데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의 반입량이 60%를 차지해 이를 줄이기 위해 이달초부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강력 대처해 나가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무단투기된 쓰레기뿐만 아니라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이 혼합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행위들이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수거되지 않았던 쓰레기를 재분류해 배출한 쓰레기는 현장 확인 뒤 수거한다.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된 쓰레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반입된 쓰레기 가운데 반입기준 위반(재활용품 혼입 5% 이상, 비닐 다량 함유 등)으로 적발된 동은 1차 경고조치하고 2차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3일에서 30일까지 쓰레기 반입이 정지된다.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동은 즉시 통, 반 회의 및 반상회를 거쳐 쓰레기 반입정지에 대한 조치계획을 세워 주민에게 홍보하고, 처분 5일 뒤에는 시․구․동의 직원과 해당지역 주민이 점검반을 편성해 자원회수시설에서 샘플링을 실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종량제봉투에는 비닐, 종이, 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한 품목이 60%이상 혼합돼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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