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소비자경보는 주의, 경고, 위험 등 3단계로 운영된다. 또 금융 민원이나 범죄 발생건수와 소비자 피해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의 소비자경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소비자경보가 민원건수 급증 등 금융민원 발생빈도에 따라 발령되고 있고 경보등급은 따로 없다. 홍보는 보도자료 배포 위주로 이뤄진다.{RELNEWS:right}
향후 소비자경보는 금융민원, 금융범죄.사고 등 모든 예측가능한 피해에 대해 발생건수, 소비자 피해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된다.
특히 금융민원 및 피해사례의 발생빈도 및 연속성,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경보등급이 주의, 경고, 위험 등 3단계로 나뉜다.
또 대학생이나 노인층 등 특정집단에 피해가 집중된 경우 경보대상을 명확히 구분해 발령을 내기로 했다.
아울러 보도자료 외에도 피해 우려 취약계층에 대한 적합한 홍보를 통해 경보 발령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경보제도가 5대 금융악 등 대국민 피해가 심각한 사안에 대한 적시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5대 금융악은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