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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남기업 2차 워크아웃 특혜의혹도 캔다

법조

    檢, 경남기업 2차 워크아웃 특혜의혹도 캔다

    김진수 전 부원장보 이번주 재소환 방침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주 중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나면 다음주부터는 기존의 3차 워크아웃에서 2차 워크아웃 특혜 의혹 수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김 전 부원장보를 이번주에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김 전 부원장보는 지난 2013년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윗선'의 개입 여부를 판가름해 줄 핵심 인물이다. 김 전 부원장보 자택 압수수색, 소환조사를 통해 혐의에 확신을 가지고 수사에 속도를 내오던 검찰은 예상치 못하게 영장이 기각되자 동력을 크게 상실한 모습이다.

    당초 검찰은 기업금융개선국장이었던 김 전 부원장보의 신병을 확보한 뒤 결제라인 '윗선'인 조영제 전 부원장, 최수현 전 원장 순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김 전 부원장보를 상대로 채권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배경이 본인의 입신양명 등 개인적 영달을 위한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었다.

    조영제 전 부원장에 대해서는 직접 채권단에게 경남기업 특혜를 주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번주 내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었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윗선 수사는 사실상 가로막혀 버렸다. 소환조사에서 김 전 부원장보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고 신병까지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다음단계'를 밟을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검찰의 판단이다.

    때문에 검찰은 일단 김 전 부원장보를 재소환해 채권융기관들에게 고 성완종 전 회장의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라는 취지로 말했는지 등을 다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소환에서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면 영장을 재청구해 동력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검찰 내부적으로 김 전 부원장보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상황을 변화시킬 만한 추가 단서나 제보가 없다면, 수사가 난관을 헤쳐나가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금감원 경남기업 특혜의혹 수사'가 꽉 막혀 있다는 의미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된 뒤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주 중 김 전 부원장보 재소환해 기존의 진술과 어떤 변화가 있을 지 지켜봐야겠지만, 진술 변화를 기대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어 안타깝다"고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기존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넘어 2차 워크아웃 승인과정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시 주채권은행도 3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한은행이었다. {RELNEWS:right}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2차 워크아웃이 진행된 2009년 1월부터 조기졸업을 한 2011년 5월 당시에도 워크아웃 과정에 외압을 행사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것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당시 경남기업은 은행들로부터 받은 1740억원 중 1300억원이라는 미변제금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재무사정이 열악했지만 2년 4개월여만에 이례적으로 워크아웃을 조기졸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당시 채권금융기관 관계자들과 금감원 관계자들을 불러 원점부터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2차 워크아웃에 대해 수사를 하다 보면 어떤 형태로든 김진수 전 부원장보를 또 조사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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