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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네이버-다음카카오의 때 늦은 변화시도가 성공하려면

칼럼

    [시론] 네이버-다음카카오의 때 늦은 변화시도가 성공하려면

    • 2015-05-28 17:43
    28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네이버-다음카카오, 공개형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명회’에 참석한 유봉석 네이버 미디어플랫폼센터장(오른쪽)과 임선영 다음카카오 미디어팀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지난해 말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간행물로 등록된 언론매체 수는 인터넷신문사 6000개를 포함해 약 1만8000개에 이른다. 이 중 약 1000여개 매체가 네이버, 다음카카오와 제휴를 맺고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매체들은 뉴스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140개 매체만이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로부터 뉴스정보 제공료를 지급받고 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에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뉴스정보 제공료를 받지 못하는 언론매체들은 극소수의 매체들만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뉴스서비스 제휴신청에서 탈락되거나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언론사들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제휴 언론사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인터넷 기술과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매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인터넷 매체들이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자체 뉴스서비스 제휴평가를 통과해 제휴를 맺고 난 후, 기업들을 대상으로 악의적 기사를 작성해 광고비를 요구하는 등의 사이비 언론행위를 자행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용자들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같은 기사를 제목만 바꿔 반복적으로 재전송하는 어뷰징 기사가 증가하면서 기사 질이 떨어지고 저널리즘의 원칙이 파괴되는 부작용을 또한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뉴스제휴 평가체계를 가칭 ‘공개형 뉴스제휴 평가위원회’라는 언론계 주도의 독립적인 기구로 변경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구는 신규 뉴스 제휴 언론사 심사와 기존 제휴 언론사의 계약해지 여부 심사, 그리고 과도한 어뷰징 기사와 사이비 언론 행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털을 통해 전달되는 뉴스 기사의 과도한 ‘어뷰징’ 행태와 일부 언론사의 사이비 언론행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포털 뉴스서비스 제휴와 관련된 판단과 심사를 독립적인 외부기관에 맡기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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