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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경고그림 의무화 국회 통과…금연정책 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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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국회 통과…금연정책 힘받는다

    • 2015-05-29 10:20

    13년간 12번 발의끝에 국회 문턱 넘어

    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금연 정책이 한층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관련 법안은 2002년 이후 11번이나 발의됐지만 그동안은 번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번에 12번째 법안이 힘들게 국회의 벽을 넘었다.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인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의 입법이 실현됨에 따라 정부의 금연 정책은 올해 초 단행된 담뱃값 인상과 함께 가격 정책과 비가격 정책의 '양날개'를 달게 됐다.

    정부는 편의점 담배광고 금지, 실내 체육시설로의 금연 구역 확대 등 그동안 미뤄졌던 다른 금연 정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 흡연 경고그림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 어떻게 붙나

    이날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위반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법안은 법 공포 후 18개월 뒤 시행돼, 내년 12월부터는 흡연 경고그림이 의무적으로 담뱃갑에 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안은 경고그림의 내용에 대해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어 시행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흡연경고그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고그림에 어느 정도 혐오감을 주는 내용을 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담배 업계는 조금이라도 소비자들을 불쾌하게 할만한 내용의 그림은 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혐오감 앞에 '지나치게'라는 모호한 표현이 담겨 있어 어떤 수준이 지나치지 않는지에 대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복지부는 작년 일찌감치 서강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한국형 흡연 경고그림에 어떤 내용이 적합할지 연구를 마친 바 있다. 과학적 정보 전달과 함께 공포심·혐오감을 조성할 때 금연 효과가 높으며 제도 도입 초반 흡연 피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을 우선 도입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나왔다.

    복지부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인 등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받아 담뱃갑에 들어갈 흡연 경고 그림을 정하게 된다.

    ◇ 흡연율 '42.5%→29%' 달성될까

    한국 성인남성(19세 이상)의 흡연율은 2013년 기준 42.5%로 매우 높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민의료비 통계(Health Data 2014)에 따르면 한국의 15세 이상 남성 흡연율은 OECD 34개 회원국 중 그리스를 제외하고 가장 높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금연 구역 확대,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등 금연정책을 통해 성인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29%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일단 담뱃값 인상의 효과는 흡연율 하락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분기 보건소 금연 클리닉 등록자는 작년 동기보다 2.7배 증가(28만316명)했으며 지난 2월 말 시작한 병의원 금연치료 서비스에는 한 달 만에 4만8천910명이 참여했다.

    금연 상담 전화 이용자는 1만2천45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 늘었으며 편의점의 담배 판매량은 지난달 중순까지 20%대 하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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