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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 도중 태극기 불태운 20대에 구속영장



사건/사고

    '세월호 집회' 도중 태극기 불태운 20대에 구속영장

     

    세월호 관련 집회 중 태극기를 불태운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4.18 세월호 집회 불법행위자 수사본부는 31일, 국기모독 등의 혐의로 23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세월호 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광장 북단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극기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9일 밤 경기 안양시 달안로 주변 공원벤치에서 김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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