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포 통장 제공자를 모집 및 피해금을 인출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 지방 경찰청은 허위 저금리 대출광고를 통해 대포 통장 제공자를 모집한 뒤 범행으로 가로챈 피해금을 국내에서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A(37)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대포 통장을 제공한 B(27)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A 씨 등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하여 범죄로 취득한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대포 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으로 미리 역할을 분담한 뒤 지난 2014년 11월 중순부터 지난 3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연락을 받고 2억 원의 사기 피해금을 인출, 중국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시행으로 대포 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등에 ‘신용불량자, 대출 8~9등급. 대출 또는 '‘무직자, 여성 무직자 대출’ 등 내용으로 허위 대출광고를 게시하여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유인한 뒤 통장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혹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속한 보이스피싱 인출 총책 A 씨 등 4명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제공된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면 통장 명의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고 금융거래도 1년간 예금계좌 개설과 텔레뱅킹 등의 비대면 거래가 제한된다.
최근에는 제재가 더 강화되어 연 2회 이상 대포 통장 명의자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되거나 대포통장임을 알고도 중개·알선하는 등 대포 통장 발급·유통에 협조하는 사람을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 7년 동안 금융거래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통장이나 카드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며 "실수로 통장(카드)을 양도·매매했다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과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