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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안, 與고성 속 192명 만장일치 통과[영상]

국회/정당

    한덕수 탄핵안, 與고성 속 192명 만장일치 통과[영상]

    핵심요약

    한덕수 "직무 정지하겠다"…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
    192명 중 범야권 191명…與 이탈표 1표로 추산
    우원식 "의결정족수 재적 과반" 밝히자 與의원들 의장석 나와 항의
    20분간 "원천무효, 의장사퇴, 직권남용" 외치다 퇴장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예금보호액 1억원 상향, 핵심기술 벌금 65억원 법안도 처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처리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인 중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한 권한대행은 "국회 결정을 존중하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린다"며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 정지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한 탓에 이날 표결은 야당 의원들 위주로 이뤄졌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의 출국으로 인해 범야권 재석의원이 191인인 점을 고려하면 여당내 이탈표는 1표로 추산된다.
     
    투표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이라고 밝히면서 본회의장은 이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로 인해 한때 소란에 휩싸였다.
     
    우 의장은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 드린다"고 설명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으로 모여 항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으로 모여 항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의장석 앞으로 몰려들어 "원천무효", "의장사퇴", "직권남용" 등을 외치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이 잘못됐다고 항의했다.
     
    그 사이 야당 의원들이 투표에 나서면서 투표가 마무리됐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20분가량 구호를 반복하다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불법 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가 핵심기술 유출 시 최대 65억원의 벌금을 물리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등도 가결됐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미등록 대부업자·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중개업자'로 규정하고, 대부업자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을 기존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성 착취,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 악질 불법추심이 발생하거나, 대부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의 3배 이상인 불법 대부계약의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2001년부터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던 예금보호액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해 보호 폭을 두텁게 한 것이 골자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반도체·자동차·2차전지 등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벌금형 상한을 기존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높이도록 했다. 일반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벌금 한도는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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