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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현행법상 시설격리 강제는 불가능하다"

국회/정당

    문형표 "현행법상 시설격리 강제는 불가능하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자가격리자에 대한 시설격리를 강제할 방법은 현행법상 없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진행중인 메르스 긴급현안질의에서 '자가격리제도를 재검토할 용의가 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문 장관은 "필요한 경우 자가격리에 대한 보강을 하도록 하겠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격리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현재 시설격리를 권고하고 유도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시설격리를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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