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안방보험이 10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동양생명 인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중국 자본으로는 처음으로 한국 보험사를 운영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안방보험이 동양생명보험 주식 6,800만주(63.0%)를 취득해 동양생명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가 한국과 중국의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집중 검토해 왔다.
중국이 외국계 보험사의 중국보험사 지분 보유 상한을 50%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빗장을 열어서는 안된다는 여론 때문이었다.
금융위는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가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검토했으나 국내법은 물론 국제조약상 상호주의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