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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구실 못하는 황교안법'…권성동·국민수 작품

국회/정당

    '제구실 못하는 황교안법'…권성동·국민수 작품

    與 "수임내용 공개는 '삼성 변호하면 공직자 못 된다'는 취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황교안 못 잡는 황교안법'이란 별명이 붙은 변호사법은 당초 입법과정에서 부작용이 예상됐었지만, 변호사의 권리 옹호를 위해 현재 상태로 만들어진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공직자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금지를 위해 인사청문회에서 수임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취지였지만, '위임인 사생활 보호와 변호사 변론권'이 명분으로 작용해 사건번호, 위임인 등을 공개할 수 없도록 입법됐다.

    결국 핵심정보 '비공개'가 관철된 이 법은 지난 8~10일 실시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19건 자문 내용 미제출', '사면 자문 위임인 비공개' 등의 논란을 초래한 원인이 됐다.

    ◇ '황교안 체제' 법무부 관료, 與의원 '사건번호·위임인 비공개' 주도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왼쪽), 국민수 당시 법무부 차관 (자료사진)

     

    '황교안법 무력화'의 핵심인 사건번호 등 수임정보 비공개 조항은 법무부가 요청하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이에 강력 동조하면서 만들어졌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해 분석한 2013년 4월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속기록에는 이와 같은 과정이 담겨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여야 의원들과 법무부,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이 출석해 새정치연합 박영선, 이춘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변호사법은 같은 해 2월 당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고 '황교안법'이란 별칭으로 통용됐다.

    법조윤리협의회가 매년 국회에 운영상황을 보고토록 하고,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위해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전관예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규정한 89조 2항의 신설 여부가 쟁점이었다.

    당시 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자료 내용 중에 수임료 부분이 들어가 있고 의뢰인의, 소위 선임인의 성명이 들어가 있다"며 야당이 발의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놓는 관계라서 영업 비밀, 사생활 보호 이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국민수 당시 법무부 차관은 "제출하는 내용이 '수임일자, 위임인, 연락처, 상대방, 사건번호, 사건명' 해 가지고 상당히 디테일하다. 이것을 다 주게 되면 결국은 의뢰인의 모든 비밀이 다 나가기 때문에"라며 맞장구를 쳤다.

    그러면서 "사실상 목적 자체가 '공직 취임자의 검증 취지'라고 한다면, 그런 목적과 의뢰인의 개인 사생활 보호 등을 절충한다면 제출 범위를 연간 수임 건수 아니면 사건 유형별 수임 건수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맞다"며 공개 범위를 좁혔다. 국 전 차관은 황 후보자의 장관 재임 기간인 2013년 12월 서울고검장에 임명됐다.

    이어 권 의원이 "공직퇴임변호사의 성명, 공직 퇴임일,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 및 직위 그리고 수임사건의 관할기관 그리고 민사·형사·상사 등 유형별 연간 사건 건수 이렇게 보고받는 걸로 정리를 해 주기 바란다"며 현재의 공개 수준으로 정리했다.

    법사위 소속 새정치연합의 전해철, 최원식 의원 등이 "(개정안은) 인사청문회 때문에 나온 건데 일을 해 보면 위임인, 상대방, 사건명, 사무의 요지가 필요하다"며 사건번호를 공개해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 野, "'황교안법 시즌2' 만들 것"…법조윤리협의회 非법조인 참여토록 법 개정

    변호사윤리협의회가 국회에 전관의 사건수임 내용에 대해 어떤 수준으로 공개해야 하는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나눈 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회선(새누리)=예를 들어서 살인사건, 성폭력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변론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전해철(새정치연합)=그러면 이건 어때요? 사건명하고 사건번호 정도면…
    ▲권성동(새누리)=그러면 다 알지. 사건명하고 사건번호 하면.
    …중략…
    ▲전해철(새정치연합)=그 정도도 안 하고 총계로 지금 여기 나온 대로, 그러면 여기는 보면 수임사건의 관할기관 그 다음에 통으로 이렇게만 해 가지고는 우리 취지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김도읍(새누리)=예를 들어 변호사가 흉악한 강간범이 와서 의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다음에 공직 나가야 되니까, 깨끗하게 살아야 되니까 당신들 변호 못 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전해철(새정치연합)=그런다고 해서 누가 비난을 하겠습니까.
    ▲김도읍(새누리)=예컨대 그러면 삼성에서 의뢰를 하면 안 맡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항상 삼성과 반대편에 있는 약자만을 변호하는 사람만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는 이런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전해철(새정치연합)=그러니까 모든 대기업을 비난받지는 않고 업무 연관성이 있으면 좀 뭐라고 하는 거지요.{RELNEWS:right}

    결국 사건명을 제출받고, 사건번호는 받지 않는 방식으로 타협이 이뤄졌다. 협상에 임했던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당시 여당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수준에서 멈추고 합의하는 바람에 지금의 법 형태가 됐다"고 털어놨다.

    이 의원은 "현재 황교안법으론 전관예우 여부를 검증할 수 없다는 점이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황교안법2'에 대해 "수임 사건뿐만 아니라 자문 건에 대해서도 자료를 내게 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건번호 공개가 안 된다면 비공개 열람이 가능하도록 법조윤리협의회에 비(非)법조인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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