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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삼성물산, 삼성증권 지분 매각 검토

    제일모직과 합병 전 잡음 요인 사전 방지 차원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의 합병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로 잡음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삼성증권 지분 0.26%를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합병 법인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변경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승인에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삼성물산 의 보유 주식을 사전에 처분하는 방안을 놓고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말 현재 삼성증권의 최대 주주는 11.14%(특별계정 제외)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생명이다.

    삼성화재(8.02%), 삼성물산(0.26%), 삼성문화재단(0.26%)을 합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19.74%다.

    현행 법은 금융 업체의 대주주가 되려면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의 특수 관계인 자격인으로 최대주주 집단에 속해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되면 삼성물산의 자산인 삼성증권 지분을 제일모직이 넘겨받게 된다.

    이 경우 제일모직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지 다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RELNEWS:right}금융위 승인 절차에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예기치 않게 절차적 하자가 발생, 주식 처분 명령을 받거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을 삼성은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병 전에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증권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잡음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막는 방안을 고려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이 합병 전에 삼성증권 지분을 매각하면 거래 대상은 현재 삼성증권의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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