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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참극에도 왜 소음기준은 완화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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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참극에도 왜 소음기준은 완화됐을까?

     


    - 층간소음 기준 완화, 사고 더 없는 게 이상할 정도
    - 기준 강화돼다 갑자기 완화된 배경, 건설사 압력 의심돼
    - 과태료 부과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의무 개입 조항 필수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강규수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대표)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사당동 한 빌라 반상회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는데요. 평소 층간소음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을 흉기로 찔러서 한 명이 죽고 또 다른 한 명은 중태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정부의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게 돼 있어서, 이러한 층간소음 강력사건은 또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음진동피예방시민모임의 강규수 대표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강규수>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서울 사당동에서 다시 층간소음으로 끔직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 강규수> 워낙에 지금 층간소음 기준이 완화되어 있어서요. 기준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미 예상을 했었습니다. 많은 더 많은 층간소음에 관련된 분쟁이나 사건 사고가 예상이 됐었고, 오히려 큰 사고가 자주 발생하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였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사람들이 이사를 더 많이 선택했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은 거 아니었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조금 전에 완화됐다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완화됐다는 말씀인가요?

    ◆ 강규수> 기존에는 환경부가 일임을 받아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수준이었었는데, 갑자기 2014년 6월 3일에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발의한 세대간의 층간소음 기준이 3데시벨씩 더 완화가 됐거든요. 이 3데시벨은 실제 귀로 듣는 소음은 2배가 더 완화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재홍> 기존의 40데시벨에서 43데시벨로 올려졌고, 또 야간에는 35데시벨에서 38데시벨로 완화됐는데..

    ◆ 강규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완화가 되어서, 실제 소음기준이 만들어졌을 때도 모든 소음피해자나 전문가들이 이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게 왜 완화된 건가요? 사는 분들은 이게 더 힘들게 느껴질 텐데.

    ◆ 강규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강화된 수준에서 갑자기 법안이 나오면서 완화가 됐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어떤 압력이 있거나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료사진=스마트이미지)

     

    ◇ 박재홍> 이렇게 완화된 이유를 들고 있는 것이, 건설사들끼리 층간소음 때문에 분쟁조정이나 소송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준이 완화됐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 강규수> 저도 그 부분이 아주 유력하게 의심되는 부분이에요. 건설사의 눈치를 본다는 것. 예를 들면, 지금 세대간의 기준은 2014년 6월에 나왔지만 바닥 기준은 2005년 7월 1일에 발표가 됐어요. 공동주택 전체적으로 층간소음 문제가 있다면 입주민들이 건설사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게 되거든요. 이때 2005년 7월 이전에 만들어졌던 건물이라면 5데시벨을 더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건설사의 눈치를 보면서 법안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중요한 증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실제로 3데시벨만 완화해도 실제 소리는 2배 이상 크게 들리는 건데, 5데시벨을 더했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을 더 많이 반영했고. 층간소음을 규제하는 데는 더 방해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 강규수> 그렇죠. 3데시벨이 완화된 게 거기에 더 5데시벨이 더해지기 때문에 거의 이건 의미가 없는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층간소음 기준을 어기게 되면 처벌을 받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강규수> 처벌은 전혀 없고요. 환경분쟁조정위를 통해서 작은 위자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원기관이라고 있기는 한데. 민원기관의 역할이 사실상 위층에서 부정을 하게 되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어이없는, 어떻게 보면 권한이 전혀 없는 기관이라서요, 민원기관들이. 법적인 공방으로 가지 않으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지금 상태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민원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기관이죠?

    ◆ 강규수> 가장 가까운 구청이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런 곳은 불만이 폭주하고. 사실 그런 곳을 이용하는 분들은 아무런 지식정보가 없는 분들이고요. 실제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은 전체 층간소음 피해자 중에 1%가 안 되고 있어요.

    ◇ 박재홍>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층간소음 데시벨 측정은 누가 하게 되는 건가요?

    ◆ 강규수> 신고를 하게 되면 본래는 정부기관에게 해 주셔야 하는데 모든 민원인들한테 이걸 무료로 해 주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대안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 강규수> 지금 가장 유력한 방법은 층간소음이라는 게 불규칙하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물 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또 실제 2014년 12월에 세대간의 층간소음법이 처음 통과되면서 누락됐던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과태료 500만원과 건물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층간소음 개입인데. 이 두 가지가 과태료 500만원은 아예 사라졌고, 건물관리자가 층간소음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부분이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의무조항이 아닌 조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가장 효율적인 층간소음 관리는 먼 기관에서 온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빨리 신속하게 측정을 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공동주택관리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서 어떤 의무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이렇게 바꾸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어떤 건물 관리자들, 아파트 관리소에서 이런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고, 이를테면 신고된 집에 데시벨 측정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측정할 수 있는 권한도 줘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 강규수> 그렇죠. 말로만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말은 정말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 박재홍> 정부에서 이런 심각성을 더 깊이 알고 대책도 준비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십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규수> 네, 고맙습니다.

    ◇ 박재홍> 소음진동피예방시민모임의 강규수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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