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가 비용을 실제보다 높게 처리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정조치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18일부터 1개월여 동안 삼성화재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삼성화재가 미경과보험료 등 비용 십수억원을 과다하게 책정한 사실이 적발돼 자체 시정조치하도록 통보했다.
미경과보험료는 보험회사의 보험책임이 남아있는 기간 쌓아놓는 돈을 말한다. 보험 책임 기간이 만료되면 고객에게 돌려줘야 해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채다.
미경과보험료를 과다하게 쌓게 되면 보험사의 수입이 실제 수입보다 적게 잡히는 착시효과를 줄 수 있다.
문제는 수입 축소, 부채를 과다하게 쌓는 것이 세금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입이 적으면 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필요한 비용만큼 만을 쌓아두도록 지도하고 있다. 금감원이 삼성화재 종합검사에서 미경과보험료를 과다하게 책정한 점을 지적한 이유다.
금감원은 그러나 과도하게 책정된 미경과보험료 액수가 전체 수입보험료 규모 등을 감안하면 크지 않고, 담당자의 실수로 미경과보험료가 과도하게 쌓였다고 보고 삼성화재 자체적으로 시정토록 현지 조치했다.
현지조치는 금융사에 대한 금감원 검사 결과 절차 미준수나 금융사 내부기준 위반 등 경미한 위반사항이 적발됐을때 금감원이 제재 대신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는 조치로 진웅섭 금감원장 취임 이후 9월부터 금감원이 확대해왔다.
{RELNEWS:right}이에 대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담당 직원의 실수로 미경과보험료가 과도하게 계상됐는데 금감원 지적 이후 바로 수정했다"며 "1년을 주기로 갱신하는 자동차보험은 갱신 시점에서 미경과보험료는 다 경과된 것으로 간주되 회계에 정상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미경과보험료가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손해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입력 오류 같은 단순한 실수를 했다는 점이 놀랍다"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은 201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지난 3월 18일부터 약 1개월여 동안 삼성화재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에서 금감원은 재무건전성과 불완전판매여부, 내부통제 등을 점검했고 검사 인력은 손해보험검사국 리스크검사팀과 검사기획팀, IT검사실 등에서 20여명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