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가 파행을 겪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6월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국회법이 결국 여권 내에서 당·청 간 또 당내 계파 간 갈등의 골만 깊게 한 채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30일, 출근길에 취재기자들과 만나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을 준수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전통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 재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통일경제교실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 재의에 부치시면 거기 참여해서 우리 당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예 재의에 부치지 않고 뭉갬으로써 19대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회기불계속의 원칙에 따라 법안이 자동 폐기되도록 하자는 지난 25일 의원총회 결정과는 다른 것이다.
김 대표는 "당 지도부의 어제 생각도 그것에 대해 대개 합의를 봤고 그것과 관련한 의총 열어서 의논하면 간단하게 합의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주재한 이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원내부대표들이 함께 모여 6일 본회의에 참석하되 국회법 재의안이 상정될 경우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해 표결불성립 상태를 만든다는 작전을 마련했다.
새누리당은 이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발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지만 이를 감수하더라도 국회법 개정안은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이후 민생경제법안 표결에는 다시 참여하도록 하고 이런 내용을 6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여당의 전략에 대해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0일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출범식 참석뒤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국회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여당으로서도 공당으로서도 비겁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통과된 법안이 재의 요구가 돼서 다시 돌아오면 그 재의에 참여해서 가부간의 표결을 하는 것이 헌법기관인 의원의 책무"라며 "이는(표결참여)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