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22일 제2금융권 부동산담보대출 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비주택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 대출과 감정평가 업무담당자를 분리하고 외부감정 의뢰시 무작위로 평가법인을 선정하는 등 담보평가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토지·상가담보대출 담보인정한도 기준도 강화된다. 담보인정한도는 지역별.담보종류별 평균 경락률을 기반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인정하던 각종 가산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최저한도는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201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충당금 적립률을 감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