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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정금리.분할상환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변동금리로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금을 갚는 일시상환 대출의 금리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향후 리스크를 줄이고 일시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 대출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고정금리.분할상환은 출연요율을 낮게 변동금리.일시상환은 높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주신보 출연료는 금융사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출연하는 기금으로 각 금융사는 이를 비용으로 산정해 대출금리에 반영한다.
오는 12월부터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은 최저요율인 0.05%를 적용하고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은 최대 0.30%가 적용된다.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추가 감면도 받게 된다. 최대 0.06%포인트가 감면된다.
또 신규대출 보다 기존대출 전환을 통해 구조개선에 나서는 경우 주신보 출연료를 우대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