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권유가 있었더라도 질병 치료가 아닌 예방 목적의 장기 제거 수술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민사16부 이종림 부장판사)은 23일 "모 보험회사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A 씨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원고의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수술로 피고의 양쪽 난소를 절제한 것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종양이 발견되지 않은 난소까지 제거한 것은 치료가 아닌 종양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A 씨 질병과 양쪽 난소를 제거한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
A 씨는 지난해 11월 모 종합병원에서 자궁벽 안쪽과 한쪽 난소에 양성 종양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
당시 A 씨는 담당 의사로부터 "폐경기에 근접했고 난소의 기능도 곧 정지될 것이기 때문에 폐경기 이후 난소 종양을 막으려면 종양이 발견되지 않은 나머지 난소도 함께 제거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수술비와 병원비 등은 보험금을 타서 해결하면 될 것으로 판단한 A 씨는 해당 병원에서 자궁과 양쪽 난소를 모두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지난 1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A 씨를 상대로 법원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3년 국내 한 보험사의 '질병 50%, 후유장해연금Ⅱ'이라는 특별약관이 포함된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특약에 따르면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에 진단을 받아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 500만 원을 10년간 연금 형식으로 10차례 지급하게 돼 있다.
특약에 규정된 질병에는 A 씨의 경우처럼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상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