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법원, "치료 아닌 예방 목적은 보험금 지급 대상서 제외"

경인

    법원, "치료 아닌 예방 목적은 보험금 지급 대상서 제외"

     

    의사의 권유가 있었더라도 질병 치료가 아닌 예방 목적의 장기 제거 수술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민사16부 이종림 부장판사)은 23일 "모 보험회사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A 씨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원고의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수술로 피고의 양쪽 난소를 절제한 것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종양이 발견되지 않은 난소까지 제거한 것은 치료가 아닌 종양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A 씨 질병과 양쪽 난소를 제거한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

    A 씨는 지난해 11월 모 종합병원에서 자궁벽 안쪽과 한쪽 난소에 양성 종양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

    당시 A 씨는 담당 의사로부터 "폐경기에 근접했고 난소의 기능도 곧 정지될 것이기 때문에 폐경기 이후 난소 종양을 막으려면 종양이 발견되지 않은 나머지 난소도 함께 제거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수술비와 병원비 등은 보험금을 타서 해결하면 될 것으로 판단한 A 씨는 해당 병원에서 자궁과 양쪽 난소를 모두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지난 1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A 씨를 상대로 법원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3년 국내 한 보험사의 '질병 50%, 후유장해연금Ⅱ'이라는 특별약관이 포함된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특약에 따르면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에 진단을 받아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 500만 원을 10년간 연금 형식으로 10차례 지급하게 돼 있다.

    특약에 규정된 질병에는 A 씨의 경우처럼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상황도 포함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