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앞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판매할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중고자동차의 사고와 침수 유무 등을 반드시 기록해 매수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중고자동차 거래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재사용부품 이용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먼저, 매수인이 원할 경우 중고자동차의 가격을 조사, 산정해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가격조사와 산정 기준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고차 매매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판매할 경우, 지금은 셀프알선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매매 의뢰 받은 중고자동차를 중간에 알선한 경우에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중고자동차 성능과 관련된 점검 항목도 추가된다.
그동안 민원 대상이었지만 빠져있던 자동차 부식과 시동모터 등의 항목이 추가되고 침수와 사고 유무도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RELNEWS:right}특히, 폐차 신고된 차량의 에어백을 중고자동차에 장착해 재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백이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인데도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차량을 폐차할때는 에어백을 반드시 압축, 파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 해체 과정에서 회수돼 유통되고 있는 모든 재사용 부품에 대해 이력관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해체 재활용업자가 판매한 재사용부품에 대해선 1개월 이상 보증하도록 했다.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면 동일제품 교환 또는 환불 조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고차 소비자가 직접 중고차의 성능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운전의 법적근거도 마련해 사업장 반경 4km 이내에서 시운전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쯤 공포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