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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심학봉 의원
대구지방경찰청은 5일 심학봉 의원에 대한 성폭행 고소사건을 불기소의견(무혐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이 고소인인 피해여성은 세 차례나 조사하면서 정작 가해자로 고소된 심학봉 의원은 달랑 두 시간만 조사한 뒤 무혐의 결론을 내려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불기소의견과 달리 재수사에 나섰고 베테랑 검사들을 배치해 강압적인 성폭행이 있었는지와 진술 번복과정에서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대구 경찰은 왜 심학봉 의원 두 시간만 조사했나?" 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Why뉴스 전체듣기]▶ 경찰이 심학봉 의원을 봐줬다는 얘기냐?=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
일단 고소인인 피해 여성은 신고한 당일 24일에 이어 27일과 31일 세 차례나 경찰조사를 받았다. 그렇지만 심학봉 의원은 밤에 그것도 달랑 두 시간 조사를 받는 걸로 끝났다.
그리고 1차 조사에서는 강제로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했던 고소인 A 씨가 2차, 3차 조사에서는 진술을 번복했지만 경찰은 회유나 협박 여부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심학봉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진 바로 다음날 아침 이미 심 의원을 무혐의 처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대구 경찰내부에서 파다했다.
경찰 출신인 표창원 박사는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의자 처리와 너무 다르다"면서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감안해 편의를 봐 준것 아닌가 하는 인상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는 "경찰에서 심학봉 의원을 불러 단 2시간만을 조사한 후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건 그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와 비교해 볼 때 '부실 수사·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할 길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를 2차, 3차 부른다는 자체가 성폭력수사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 성폭력 피해자를 여러 차례 조사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그렇다. 성폭력 피해자를 여러차례 부른다는 그 자체가 인권침해이기 때문이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꺼릴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재판정에 나가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
그런데 경찰이 피해 여성은 세 차례나 조사하면서 심학봉 의원은 단 한차례만 불렀다는 건 형평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여검사는 "수사 메뉴얼에 성폭력 피해자는 가급적 1차례만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1회 조사에서 영상녹화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명한 '나영이 사건' 당시 수사기관이 피해자인 나영이를 여러차례 불러 조사했다는 이유로 국가에서 배상을 한 전례가 있다고 한다.
표창원 박사도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반복적으로 너무 많이 했다"고 지적했다.
수사에 정통한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성폭행 당한 피해자를 두 번째 불렀다는 자체가 의아스럽다"면서 "두 번 조사한걸로 (심 의원을)완벽하게 무혐의하기는 곤란하니까 세 번째도 불렀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통상적으로는 '제가 잘못 고소했습니다'라며 고소 취하를 하고 말지 다시 조사를 받겠다고 하지는 않는다"면서 "이럴 때는 심 의원 쪽에서 피해자의 심경이 변했으니 다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가해자인 심학봉 의원을 왜 두 시간만 조사했냐?
= 사실 이번 사건을 단순한 성폭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심학봉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의 신분이고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이(비대위원장 당시) 직접 공천했다고 자랑하는 경북 구미출신이다. 또 새누리당 경북도당 윤리위원장이었다.
그런데 경찰이 달랑 두 시간 조사를 했다는 건 이미 봐주도록 사전 마사지가 됐다는 걸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표창원 박사는 "이미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이 피해자로부터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피의자는 자기가 원하던 답이 다 나와 있는 상태이다보니 2시간만에 조사가 끝난것"이라면서 "이거는 피의자의 입장에 맞추고 피의자 개인의 편의만을 봐준 수사가 아닌가 그런 의혹과 비판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혜련 변호사는 "요즘 성폭력 사건은 엄히 처벌하기 때문에 조사시간이 길어지는 게 보통"이라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다른 경우는 사소한 부분도 다시 확인조사하는게 보통인데 피해자의 진술이 바뀌게된 경위를 언제 조사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두 시간만에 조사를 끝냈다는 건 명백하게 봐주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수사검사들도 "사건 자체가 이미 국민적인 관심사가 돼버렸는데 달랑 두 시간만 조사한 뒤 곧바로 검찰에 기소할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납득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물론 경찰 관계자는 "모든 정황 조사가 끝났고 참고인, 피해자 진술을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심학봉 의원은 마지막 확인하기 위해 부른것이어서 시간을 오래 끌 필요가 없었다"면서 "피해자 진술과 일치해 대질 할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경찰관계자의 말에서도 '심학봉 의원을 마지막 확인하기 위해 부른 것'이라는 말은 이미 무혐의 하기로 사전에 준비가 돼 있었다는 얘기로 들린다.
▶ 심학봉 의원이 무릎꿇고 사과했다고 했는데 성폭행을 시인하는 것 아닌가?= 경찰조사가 얼마나 허술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한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합의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주기로 했다? 의문이 들지 않느냐?
심학봉 의원의 주장대로 성폭행이 아니었는데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고 합의금조로 3천만원을 주기로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경찰은 심 의원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면서 "심 의원이 식당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더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3천만원의 합의금을 제안하더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경찰은 좀 더 신중하게 조사를 했어야 한다.
피해여성이 24일 고소를 하고 조사를 받을 때는 강제로 성폭행 당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26일 2명의 지인들과 함께 심 의원을 만난 뒤에는 이 진술을 번복한다. 그렇지만 경찰은 심 의원과 피해여성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다.
▶ 가해자가 피해자를 회유했다는 정황이 속속드러나는데 회유 자체는 문제가 안 되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검찰이나 경찰,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니 우리나라 법률에는 회유 자체가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실제로 합의가 가능한 사건에서는 피의자들이 목숨을 걸고 합의를 시도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영국 유럽에서는 성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만나는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그걸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고 회유를 할 경우 사법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회유를 했다는 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명백한 정황증거가 된다는 것이 수사를 아는 검찰이나 경찰관계자들의 말이다. 검찰관계자는 "회유 자체는 범죄가 안 되지만 1차 진술이 사실이라는 명백한 정황이 된다"고 말했다.
대구지역의 한 검찰 중견간부는 "실제로 강간이었는데 여자를 회유 협박해서 진술을 바꿨다면 강간죄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 "이런 경우에는 여자가 진술을 바꿨고 합의를 했더라도 중간에 회유나 협박을 했다면 범죄적으로 정황이 아주 나쁘니까 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성 범죄에서 친고죄가 폐지된 이유가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일이 많아서 2차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합의할 여지를 두고 있는 게 현실이다.
▶ 성폭행을 당한 게 아닌데도 고소를 했다면 무고가 되는 것 아닌가?
(자료사진)
= 성폭행과 무고는 일종의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다. 실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하거나 신고하는 사건 중 상당수가 무고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도 심학봉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려면 피해여성을 무고혐의로 입건해야 맞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온다.
백혜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첫번째 진술 때는 '명백히 성폭행'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두번째 진술에서 '성폭행이 아니라 화간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면 첫번째 진술은 무고에 해당 된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그렇지만 피해자의 두번째 진술이 '적극적으로 피하지는 않았다'는 것인데 이 진술로는 사실 성폭행을 적극 부인하는 진술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 진술만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성폭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판례도 성폭행 사건은 예전과 다르게 폭행과 협박이 그렇게 크게 의미를 갖지 않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형태를 강간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라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호텔방에 들어간 남여가 옷을 벗고 관계를 하기 직전 여성이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관계를 했다가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다.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지도 않았지만 본인의 성적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된 판례라는 얘기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 이유로 피해여성이 자발적으로 호텔방에 들어갔고 나갈 때도 별다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것이 무혐의의 근거나 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중요한 것은 피해여성 본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느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검찰의 한 검사장급 간부는 "성추행은 여성이 모욕감을 느꼈는가가 중요하지만 성폭행은 모욕감이 필요없다. 객관적인 상황이 중요하다"면서 "피해자가 강간이라고 느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이 성폭행이었느냐 아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결과는 성폭행도 아니고 무고도 아닌 절묘한 것처럼 보이지만 적극적으로 보면 심학봉 의원이 성폭행 한 것이 맞다는 얘기다.
▶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밝혀 낼 수 있을까?=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이번 사건을 공무원 범죄 전담 수사부인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형사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베테랑 검사들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며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재수사는 심 의원이 피해여성을 성폭행했는지와 피해여성이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한 뒤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등이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검찰의 한 고위간부는 '이번 사건은 검찰이 눈치를 볼 성질이 아니다"면서 "사실관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심학봉 의원의 성폭행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처벌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 검찰은 경찰과는 다른 철저한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봐야 할 것이다.
경찰은 이번 수사로 또한번 '강한자에는 약하다'는 징크스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