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희 성노동자="" 활동가="">
- 성노동 불법화되면 사회적 낙인, 차별에 시달려.
- 기난한 사회적 소수자들 더 어렵게 만들수도.
- 성노동, 장점도 있어. 직업선택의 권리로 봐야.
<신진희 변호사="">
- 현재 성매매산업, 음성적이고 기형화되어 있어.
- 약자들의 성욕 표출 수단? 여성인권 침해 발언.
- 직업의 자유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8월 6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연희 (성노동자 활동가), 신진희 변호사 (대한변협 여성변호사 특별위)
◇ 정관용> 세계적인 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 여러분 잘 아시죠? 내일부터 아일랜드에서 국제회의를 여는데요. 모두 80여 개국, 5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답니다. 그런데 그 회의의 안건이 성매매 비범죄화예요. 그러니까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자 모두 범죄자가 아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는 얘기죠.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성매매방지특별법 위헌신청도 돼 있고 논란이 많은데 찬반양론 차례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노동자이시고 우리나라 성매매자의 노동권 인정을 위해 활동하시는 성노동자 활동가 김연희 씨를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김연희>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국제 앰네스티가 성매매 비범죄화를 찬성, 반대하는 투표를 한다는데 비범죄화가 우선 뭡니까?
◆ 김연희> 비범죄화라는 것은 성매매를 이제 노동으로 인정하고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성매매 하는 여성 또 성을 매수하는 남성, 여성, 남성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체로는 여성, 남성 다 처벌하지 않는다, 이건가요?
◆ 김연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김연희 씨는 그것 마땅히 맞다, 이런 찬성 입장이시죠?
◆ 김연희> 네, 저는 찬성 입장입니다.
◇ 정관용> 왜 그렇습니까?
◆ 김연희> 저는 성노동의 비범죄화를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노동이 불법화된 상황에서는 성노동자들이 사회적 낙인과 차별에 시달리고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놓이기 쉽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성노동의 비범죄화를 지지를 해야 합니다.
◇ 정관용>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는 전부 다 처벌대상이죠?
◆ 김연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불법으로 규정이 돼 있고 구매자와 알선업자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선업자, 구매자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 모두 다 처벌대상이죠.
◆ 김연희> 네, 알선업자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성매매특별법 제25조에 의거해 몰수 및 추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비범죄화한다고 하는 얘기는 성매매 여성, 성 구매하는 남성뿐 아니라 알선업을 하는 사람까지도 범죄자가 아니다라는 건가요?
◆ 김연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모든 게 다 합법화되는 거네요?
◆ 김연희> 네, 그렇죠.
◇ 정관용> 방금 김연희 씨께서는 성노동자들의 인권의 문제 또 낙인찍히고 차별의 문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은 성노동이라는 단어 자체를 부인하더라고요.
◆ 김연희> 네, 아무래도 그렇죠.
◇ 정관용>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어떻게 보자면 신성한 그런 인간의 신체를 매매의 도구로 삼는 성노동, 이건 있을 수 없다는 이런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김연희> 그렇게 성엄숙주의에 의거해서 성노동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노동을 억압하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빈곤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성노동을 하는 측면이 많은데 그런 시각으로 성노동을 반대하는 것은 가난하고 사회적 소수자인 사람들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는 거거든요.
◇ 정관용> 가난하면서 또 사회적 소수자인 성매매 여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또 반대 입장에서 보면 아니, 꼭 그것 말고도 다른 직업을 찾아서 생계 영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고 반론을 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 김연희>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성노동을 선택했고 이 직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장점이 저와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저는 선택했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노동을 선택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여유도 있지만 이 노동을 선택한 데는 분명히 저의 직업선택의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 정관용> 다른 직업보다 이 직업이 갖는 장점이 있다고 하셨고 본인한테 맞는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죠?
◆ 김연희> 저는 손님과 성관계를 가지고 제가 즐거움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한 보람을 가지고 있고요. 노동행위 자체도 제가 즐겁게 하고 있고 그런 노동환경도 저와 굉장히 잘 맞아서.
◇ 정관용> 바로 지금 말씀하신 직업선택의 자유 또 그보다 더 이전에는 성적자기결정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법률적으로 처벌 받아서는 안 된다. 이래서 지금 몇 달 전이죠? 성매매특별법은 위헌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있죠?
◆ 김연희> 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었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 정관용>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혹시 모르시고요?
◆ 김연희> 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게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도 계속 기다리는 중이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엄연히 지금 우리나라는 성매매특별법 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현재 있고 시행중입니다만 지금 저랑 인터뷰하시는 김연희 씨 같은 경우도 나는 성노동자이다라고 지금 본인을 드러내서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김연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 법이 있지만 처벌받지 않고 행해지고 있는 성매매 행위가 여전히 현실에 많이 있다는 것 또한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 김연희> 네.
◇ 정관용> 이런 법과 현실의 괴리, 그래서 오히려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생긴다고 보세요?
◆ 김연희> 네,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형법을 집행하면서 단속을 하면서 성노동자들이 강제로 퇴거를 당하거나 임시로 체포를 당하고 조사를 당하고 구매자와의 관계에서 지불을 요구하는 능력이나 건강을 위해서 콘돔사용을 요구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노동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불법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현행법에서도 유일하게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강제로, 강압에 의해서 성매매에 나서게 된 사람의 경우는 지금 처벌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연희>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게 강제인지 아닌지 이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면서요?
◆ 김연희> 네, 쉽지 않고 사실 법적으로는 피해자의 경우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고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성노동자를 피해자로 인정한 사건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부터 단 한 건도 없었고 사실상 성매매특별법의 피해자 규정은 사문화되어 있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어요?
◆ 김연희> 네, 한 건도 없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실제로 억압에 의해서 강제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지금도 있긴 있습니까?
◆ 김연희>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피해를 입증하고 증거로 제시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혹시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강제로 억압에 의해서 성매매를 강요받는 여성들이 자기도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신고를 주저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 김연희> 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요. 성매매특별법이 성노동자를 피해자가 아니라 법적 처벌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여성들이 업주나 아니면 구매자로부터 굉장히 큰 폭력피해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 과정에서 가해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꽃뱀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고요. 일처리가 피해자자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많이 꺼리는 편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번 국제 앰네스티에서 국제적으로 성매매를 비범죄화 하자는 찬성이 이루어지고 그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국내에서도 기존에 있는 성매매특별법 같은 것 폐지하고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김연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연희>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정관용> 네. 김연희 씨였고요. 이번엔 반대 입장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 특별위원회 위원이시고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나와 계시죠?
◆ 신진희> 네.
◇ 정관용> 국제 앰네스티가 이걸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찬반투표 한답니다. 이거 반대 입장이시죠?
◆ 신진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왜 그렇습니까?
◆ 신진희> 지금 현재 성매매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음성적이고 기형적으로 조직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런 걸 통해서도 가출청소년이 쉽게 성매매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성매매가 비범죄화 된다면 이건 전체 산업구조도 기형화시킬 수도 있고 전체 사회의 성도덕도 극도로 문란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모두 사회적인 위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 정관용> 방금 매우 음성화되고 기형화되어 있다고 표현하셨잖아요.
◆ 신진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게 혹시 성매매를 불법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음성화된 건 아닐까요? 그렇게 논리를 펴는 분들도 많거든요.
◆ 신진희>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즘 최근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한 스미싱 같은 그런 것들도 음성화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직화되고 전문화되는 것은 지금 현대사회가 정보통신매체가 엄청나게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 사실 처벌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 정관용> 아주 원칙적으로 가서 찬반이 부딪히는 제일 큰 대목이 ‘이것도 하나의 노동이다. 성노동 행위다. 따라서 직업선택의 자유에 해당된다’ 이런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 신진희> 사실 직업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경제소득활동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넓은 의미에서 직업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사실 직업의 선택의 자유나 행사의 자유나 이런 것도 공공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률에서 보고 있는 직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직업의 자유 또한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 정관용> 이것이 성노동도 하나의 직업의 일종일 수 있다는 건 동의하세요?
◆ 신진희>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형식, 논리적으로는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직업이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
◆ 신진희> 네. 예를 들어서 마약을 판매하는 것을 직업이다라고 주장하거나 총기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것도 직업이니까 허용해 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에 외국 같은 경우는 마약, 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약을 그렇게 쉽게 판매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 외국에, 미국 같은 경우도 총기를 판매할 수는 있지만 허가가 있어야 하거나 우리나라도 아주 제약적으로 판매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한 가능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물론 소수의 경우일 수 있겠습니다만 앰네스티는 이런 주장도 폅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성매매를 통해서만 성욕을 안전하게 표출할 수 있고 또 그런 여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아감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신진희> 그건 여성에 대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요즘에 가장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스웨덴 모델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 조사보고서를 보면 성 구매 남성들의 나이가 대부분 30에서 55세, 그리고 소득수준도 별 차이가 없고요. 인종에도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고독한 남성이 성을 구매할 것이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봐줘야 한다, 이런 건 좀 잘못된 주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또 앰네스티가 이번에 토론에 부친 대목입니다마는 인간의 근본적 요구라서 성 매수자를 처벌할 때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고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논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진희> 그 성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논리가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적 자기결정권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매매’라는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매매라는 건 금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간의 성을 사고 팔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제가 질문 드렸던 건 여전히 유효합니다. 바로 그런 금전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런 어떤 성관계 같은 걸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 신진희> 법이라는 게 아주 극소수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반 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보통의 규범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나라별로 보면 성매매 제도에 대해서 성매매 하는 여성, 구매하는 남성 또 포주나 알선업자 이 셋 모두를 다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이나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고. 유럽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은 이중에 처벌하는 게 좀 제한되어 있어요. 어떤 곳은 포주나 알선업자만 처벌한다. 어떤 곳은 구매하는 사람만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특히 성 판매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합법화시킨 나라들이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진희> 사실 성매매라는 개념에서 보면 성 매도인하고 성 매수인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법률적으로 보면 필요적 공범이라고 하거든요. 항상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성 매도여성, 성 매도인의 처벌이 잘못됐다. 비범죄화하자라는 주장은 대부분 그 근거로써 성적 자기결정권, 이런 것들을 주장, 또 사생활 영역이다. 국가권력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근거를 들거든요. 그러면 그 논리는 사실 성 매수인 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양측 모두 처벌대상으로 보는 현행법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이걸 선택을 바꿔서 처벌대상이 아닌 걸로 하려면 둘 다 아닌 걸로 하는 게 맞는다는 거군요.
◆ 신진희> 차라리, 논리적으로는 그런 게 맞다고 봅니다.
◇ 정관용> 지금 위헌 법률 신청된 것 있지 않습니까?
◆ 신진희> 네.
◇ 정관용> 이거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 신진희> 쉽게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결정이 나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도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법이 있지만 현실은 완전히 근절을 못 하고 있는 것. 이거는 우리 신 변호사님도 인정하시죠?
◆ 신진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신진희> 사실 모든 범죄를 근절한다는 건 아주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완전히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법이라는 건 집행의 문제도 있고 또 그러한 새로운 법에 따라서 이걸 피해나가기 위해서 악용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래도 법이 있는 것이 이 사회를 지키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 신진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진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소속 신진희 변호사. 찬반 양쪽 입장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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