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아반떼 (사진=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캡처)
27일부터 출고되는 승용차와 대형가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30% 인하된다. 현대 아반떼(1.6)의 경우 34만1천원, 소나타(2.0)는 49만6천원, 그랜저(2.4)는 58만2천원씩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TV의 경우도 최대 90만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소비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그동안 메르스 사태 등으로 억눌려 있던 소비수요를 되살려 소비붐으로 연결시키겠다는 대책이다.
대책에 따르면 먼저 자동차와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과 로열젤리, 향수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27일 출고분부터 30%씩 인하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소세가 인하되면 승용차의 경우 아반떼와 K3 등 준중형 차량은 세금이 30만원 대, 소나타와 말리부 등 중형차는 50만원 대, 그랜저와 SM7 등 대형차는 60만원 가까이 세금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 산타페 2.2 같은 SUV 차량은 60만7천원, 카니발 2.0도 58만8천원씩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대형가전도 에어컨(월소비전력 370kWh 이상)의 경우 12만원, 냉장고(40kWh 이상) 67만원, 세탁기(1회세탁소비전력 729kWh 이상) 21만원, TV(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는 90만원 씩 세금이 인하된다.
한편 보석과 귀금속, 모피,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등은 개별소비세가 붙는 기준가격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 세금 인하효과를 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