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과도하게 많은 중도해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 임대약관이 불공정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임대약관을 점검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와 차량 지연반환 위약금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점검 대상 자동차대여사업자는 현대캐피탈, KB캐피탈, 메리츠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아주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CNH리스, JB우리캐피탈, BNK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렌탈, SK네트웍스, AJ렌터카 등이다.
먼저 현대캐피탈, KB캐피탈, JB우리캐피탈, 신한카드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산정하면서, 임대차량의 잔존가치까지 포함해 계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되면 수수료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모 캐피탈의 경우 12개월 사용후 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잔여기간 임대료와 잔존가치를 더한 뒤 여기에 해지수수료율을 곱해 607만9천원의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차량 잔존가치를 빼는 경우는 수수료가 401만9천원으로 부담이 206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객이 대여차량을 지연반환하는 경우 반환을 지연한 기간 동안의 사용료와 함께, 사용료와 같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일률 부과한 업체들도 적발됐다. 현대캐피탈, KB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메리츠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CNH리스, 아주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카드, SK네트웍스 등 10개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한다”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계약만료일 전에 회사와 협의한 경우 지연반환 위약금은 면제하고 사용료만 징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