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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극적 타결' 노사정위…합의 내용은?

    핵심쟁점, 노사 간 '협의'하기로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사무실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왼쪽)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손을 잡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노사정위원회가 일년 여만에 협상 타결을 이끌어 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쟁점인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일반해고는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사항으로, 도입하는 경우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라는 핑계로 해고가 빈발할 것이란 우려가, 취업규칙 변경 완화 문제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사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번 합의안은 중장기과제로 법제화하자는 노동계의 입장을 받아들인 대신 그 전까지는 정부가 주장한 가이드라인을, 노사의 충분한 '협의'로 만들자는 것이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동계가 우려했던 점을 감안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일반해고', 중장기적 법제화- 노동계 입장 수용

    먼저 일반해고에 대해서는 노사 및 전문가 참여 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는 중장기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자는 노동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제도 개선 시까지는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주장한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뜻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 취업규칙 변경요건, 노사 충분한 '협의'

    취업규칙 변경요건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임금피크제의 경우 한국노총이 전폭 수용하기로 이미 밝혔다"며 "이와 관련한 단협과 취업규칙 등에 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다. 노사와 충분히 '협의' 거친다는 것을 분명하게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파견근로 확대 등은 노사정의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한 후, 합의 사항을 정기국회 법안 의결시 반영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도 개선방안은 내년 5월말까지 실태조사 및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RELNEWS:right}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은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세무조사 면제 우대·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고용에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고소득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기여를 통해 청년고용 확대에 노력하기로 했다.

    ◇사실상 '야합', 한노총 '백기투항'

    하지만 이번 합의를 두고 사실상 '야합'이라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합의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부와 노동계가 한 발씩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노동계가 우려했던 점을 감안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합의'가 아닌 '협의'라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전날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노사 간의 '협의'로 행정지침을 만들자는 중재안을 냈지만 한국노총 김대환 위원장은 '합의'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문제에 있어 관행적으로 '협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요식행위로, 노사 간의 형식적인 합의만 한 뒤 사측이 밀어부치는 데 악용돼 왔기 때문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조가 없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업자가 형식적인 '협의'라는 명목으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노동계가 정부의 정책방안을 추인해 준 것으로, 노동시장에서는 해고가 더 쉽게 이뤄지고 사용자의 권한이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이 변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노동연구소 관계자도 "한국노총이 말 그대로 '백기투항'한 것"이라며 "정부안을 그대로 다 받아준 것"이라면서 "뭔가 정부의 상당한 압박카드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남정수 교육선전실장은 "박근혜표 '노동개악'의 핵심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승인해준 역대 최악의 '야합'"이라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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