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카셰어링'으로 차량을 빌린 뒤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잇달아 행인들을 치는 사고를 낸 20대가 구속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같은 혐의로 최모(24)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씨는 12일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사고를 내 행인 1명이 뇌사에 빠지는 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것을 비롯해 모두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최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카셰어링의 허점을 이용해 차량을 빌려 몬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만취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