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LTE 관련 특허 기술을 개발한 연구원에게 발명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배준현 부장판사)는 LG전자 연구소에서 4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1억9천9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LG전자 이동통신기술연구소 4G표준화그룹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선임연구원 A씨와 함께 2008년 LTE 관련기술 발명을 했고 회사는 이 발명을 특허출원했다.
등록특허공보에는 발명자가 이씨와 A씨로 기재됐지만, LG전자는 직원인 두 사람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아 이듬해 특허등록을 받았다.
이 발명은 LTE 국제표준기술의 일부로 포함됐고, 2년 뒤 LG전자는 이 특허권 등을 팬택에 95억원에 양도했는데, 이씨 등이 발명한 부분은 66억5천만원으로 산정됐다.
LG전자는 자체 직무발명 보상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6천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자 이씨는 소송을 내며 "A씨는 이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고 내가 이 발명을 단독으로 완성했다"며 양도대금의 30%인 19억9천500만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RELNEWS:right}법원은 회사가 이씨의 발명 기여도를 인정해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발명의 시작은 A씨가 2007년 연구원들에게 새로운 수학식을 적용한 기술 아이디어를 정리해 보낸 이메일이 계기가 됐지만, 완성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이씨가 다른 방식으로 수정·보완한 수학식을 도출해 최종 완성됐다고 봤다.
1심은 두 사람이 같은 비율로 발명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이씨의 기여도를 60%로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이 기술 전체의 가치에서 발명자 2명의 공헌도를 단 5%로 봤다.
재판부는 "원고와 A씨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종 설비를 이용하고 다른 연구원들의 조력을 받아 발명에 이르게 됐다. 또 이 기술이 여러 단계를 거쳐 LTE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된 과정에는 회사의 기여 부분이 매우 커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