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는 수지구 A아파트 104동 앞에 20㎝ 크기의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었다는 점에 착안해 12일 용인소방서로부터 사다리차를 지원받아 조경수에 남은 벽돌의 낙하 흔적을 조사했다. (사진=경기지방경찰청 제공)
용인 캣맘 사망 사건의 용의자를 추정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인 벽돌에서 용의자를 추정할 수 있는 DNA를 검출하지 못해 사건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3일 "지난 8일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박모(55·여)씨가 수지의 한 아파트에서 벽돌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지난 12일 벽돌에서 DNA를 채취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했으나 피해자들의 DNA만 검출, 2차 정밀감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정밀감정 결과를 전달받아 주민들로부터 채취한 DNA와 대조작업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1차 감정결과 DNA가 검출되지 않으면서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2차 정밀감식에서도 DNA를 검출하지 못할 경우 공개수사와 탐문수사, 참고인 조사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신고보상금 500만 원을 걸고 사건 개요와 벽돌 사진, 제보 협조사항 등이 담긴 신고전단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경찰은 또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캣맘' 박씨가 벽돌에 맞아 숨진 아파트 104동 앞에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었다는 점에 착안해 낙하지점과 조경수에 남은 흔적의 위치를 기준으로 벽돌 투척지점의 각도를 추정하는 등 용의선상을 좁히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벽돌이 투척된 지점을 특정하지 못했지만 이 아파트 104동 5·6호 라인의 전체 18층 가운데 중간층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건현장과 아파트 벽면과의 거리가 7m 떨어져 있어 벽돌이 자연 낙하해 변을 당했을 가능성은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