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학교법인 대성학원 교원 채용비리와 관련한 임용무효 대상자에 대한 임금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세종교육청은 13일 "검찰 수사 결과와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처리 요구에도 대성학원 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임금보조금 지급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종교육청은 지난 8월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당시 대성학원 측에 세종시 관내 소속 교원들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구한데 이어 자체 감사를 통해 비리 사실을 확인한 후 임용무효 1명, 중징계 2명 등 모두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통보한 바 있다.
교육청은 "대성학원이 감사 결과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중징계 대상 교원 2명에 대해서도 임금보조금 지급을 추가로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