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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한 취업준비생들에게 공무원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제3단독 신용무 판사는 취업준비생 6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5억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배모(5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고 2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김모(41) 씨에게는 징역 2년, 박모(38) 씨와 이모(59·여)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배 씨는 2012년 11월부터 취업준비생들이 안정적인 수입과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 계획을 세웠다.
배 씨는 김 씨를 중간 모집책으로 끌어들였고, 김 씨는 어머니 이씨와 후배 박 씨를 하부 모집책으로 데려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접근해 "국방부에 비리가 많아 민영재단을 만들어 개혁을 하려고 한다"며 "재단이 설립되면 별정직 7급 군무원 자리가 나는데, 등록비용을 내면 7급 군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고 유혹했다.
또 이들은 지인을 통해 소개를 취업준비생으로도 모자라 친척을 상대로도 사기행각을 벌였다.
박 씨는 2013년 사촌 동생과 처남에게도 "민영재단이 정부의 승인을 받는 중이고, 곧 공무원으로 취업된다"고 속여 3700여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2012년 11월부터 2년 2개월 동안 5억 7천여만원을 가로채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신 판사는 "이들은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자료도 만들어두지 않았던 점 등을 보면, 범행 의사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여에 걸친 이들의 범행으로 일부 피해자들은 직장을 구할 기회를 놓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큰데도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