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입금 통장 등 '주거래 은행 계좌'를 변경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자동이체였다.
주거래 계좌를 변경하면 기존 계좌에 딸린 자동이체를 요금 청구 기관별로 일일이 해지하고 변경 계좌에 새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30일부터는 '페이인포(www.payinfo.or.kr)' 즉,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에서 기존 주거래 계좌의 자동이체를 한꺼번에 새 계좌로 옮길 수 있다.
페이인포에서 계좌이동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일을 제외한 5영업일 이내에 변경이 완료되고 그 결과가 신청자에게 문자로 통지된다.
그렇다고 당장 30일부터 기존 계좌에 딸린 모든 자동이체를 옮길 수 있는 건 아니다.
금융당국은 일단 전체 자동이체 건수의 67%를 차지하는 통신·보험·카드업종을 대상으로 계좌이동제를 시행한 뒤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2016년 6월까지는 통신과 보험, 카드뿐 아니라 학원비나 전기요금, 기부금 등 모든 자동이체를 한 번에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 계획이다.
계좌이동 서비스는 당분간 페이인포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2016년 2월부터는 전국 은행 지점에서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계좌이동제로 자동이체 족쇄가 풀리면서 금융소비자들의 은행 선택권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은행들은 금리와 수수료, 포인트 등 주거래 고객 혜택을 파격적으로 강화한 상품을 내세우며 기존 고객 유지와 경쟁 은행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