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경영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금호가(家) 의 박삼구-찬구 형제의 회사들이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각각 분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0월 중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통해 금호석유화학 등 8개 계열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했다.
제외된 8개사는 금호석유화학,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티엔엘, 금호폴리켐, 금호알에이씨, 금호개발상사, 코리아에너지발전소 등이다. 이들 계열사는 동생 박찬구 회장이 경영권을 행사해왔다.
공정위는 그동안 총 32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회사로 분류해 왔다.
박삼구 회장은 동생 박찬구 회장이 경영권을 행사해 온 이들 8개 계열사를 같은 그룹으로 볼 수 없다며 공정위에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지난 7월 원고 승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금호석화 등 8개사는 2010년부터 신입사원 채용을 별도로 해온 점, 금호아시아나 로고를 쓰지 않는 점, 사옥을 분리해 사용하는 점 등을 근거로 경영이 분리됐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그동안 금호석화 8개 계열사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았음에도 동일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공시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계열사들이 계열분리돼 독립경영이 가능해졌고, 금호석유화학그룹도 이를 계기로 독자경영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2010년 워크아웃 개시 때부터 이미 독립경영을 하고 있었고, 이번 조치로 금호아시아나그룹 집단에 속했을 때보다 자금조달 등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 경영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삼구-찬구 형제는 금호그룹 창업주인 고(故) 박인천 회장의 셋째, 넷째 아들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갈라선 이후 소송전을 벌이는 등 충돌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