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금호아시아나로부터 금호석유화학 등 8개사를 계열 제외하는 결정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지난 3일, 서울고법 판결을 근거로 공정위가 "'2015년 10월 중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통해 금호석유화학 등 8개 계열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이를 토대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계열사들이 계열분리돼 독립경영이 가능해졌다"고 자체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금호석유화학 등 8개 회사를 뺀 것은 법원이 박삼구 회장과 금호산업이 제기한 ’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처분 취소소송과 관련된 지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며, 공정위 계열제외 결정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RELNEWS:right}공정위는 또, "현재 대법원에 지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상고했고, 본안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이번 금호석유화학 등 8개사 계열제외는 대법원 판결 확정전까지 임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박삼구-박찬구 형제는 금호그룹 창업주인 고(故) 박인천 회장의 셋째, 넷째 아들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갈라선 이후 소송전을 벌이는 등 충돌해 왔으나, 공정위는 이들 32개 회사를 계속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회사로 분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