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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부상 곽중사 母 "개만도 못한 취급…유서 썼다"

사회 일반

    지뢰부상 곽중사 母 "개만도 못한 취급…유서 썼다"

    "지뢰밟은 군견도 훈장 주고 동상 세워주면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옥신 (DMZ 지뢰부상 곽 중사 어머니), 김윤석 (국방부 보건복지관)

    여러분 올 9월 정의당으로 날아온 한 통의 편지를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군에서 지뢰사고를 당한 곽 모 중사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였는데요. 군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자비로 치료비 750만원을 부담했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때 국민들의 공분을 크게 샀고 군은 대책 마련하겠다,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라는 답을 내놨었습니다. 그런데요. 시행령이 개정된 지금, 이 곽 중사의 어머니로부터 좀 다른 얘기가 들려옵니다. 도대체 곽 중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곽 중사의 어머니 정옥신 씨를 직접 연결해보죠. 어머님, 나와계세요?

    [김현정의 뉴스쇼 전체듣기]

    ◆ 정옥신>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곽 중사, 지금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 정옥신> 소아마비 걸려서 다리 저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너무 심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지금 다리를 절고 통증이 와서 매일 통증에 시달리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완치가 되려면 얼마나 걸린다고 그러나요, 병원에선.

    ◆ 정옥신> 완치라는 건 없답니다. 그 발가락, 다친 발가락이 새끼발가락이 꼬여서 두번째 발가락하고 붙어 있다는데 발이 산산조각이 나다시피 절단이 돼서 최대한의 수술은 잘 했다고 하더랍니다.

    ◇ 김현정> 그러면 평생 후유증을 앓고 가야 되는 상태다.

    ◆ 정옥신> 그럼요. 평생 장애자로 살아야죠.

    ◇ 김현정> 시간을 사고가 난 지난해 6월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 정옥신> 네, 6월 18일.

    ◇ 김현정> 그러니까 공무수행 중에 지뢰사고가 난 거죠?

    ◆ 정옥신> 네. DMZ 불모지 작전, 최전방, 적에 의해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곳에서 DMZ 작전을 한 겁니다.

    ◇ 김현정> 군병원으로 처음으로 갔지만 거기서 손을 쓸 수 없다고 해서 민간병원으로 가게 된 건데. 거기서 1차 수술하고, 입원하고 총 얼마나 진료비가 나왔죠?

    ◆ 정옥신> 1680만원이요, 처음에.

    ◇ 김현정> 1680만원. 그건 군에서 내줬습니까?

    ◆ 정옥신> 아니에요. 우리 자비로 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알기로는...

    ◆ 정옥신> 1000만원은 공단에서 대줬고 나머지 680만원은 우리가 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치고 나서 30일간의 모든 치료비는 군에서 다 대주기로 돼 있는데, 안 그랬습니까?

    곽중사 어머님이 정의당으로 보낸 편지

     

    ◆ 정옥신> 군대 30일 안에 치료가 됩니까? 그만큼 많이 다쳤는데. 병원 생활을 한 6개월을 수술을 한 4, 5번 하는 동안에 6개월에 걸쳐서 했는데요.

    ◇ 김현정> 그렇군요.

    ◆ 정옥신> 어떻게 30일 안에 그 치료비가 됩니까? 6개월이나 걸렸는데.

    ◇ 김현정> 수술을 또 하고 또 하고 입원해야 되고.

    ◆ 정옥신> 또 하고 핀 박고 또 핀 빼내고 피부이식 수술도 하고.

    ◇ 김현정> 그래서 올해 지난 9월에 정의당에 눈물의 편지를 쓰신 거예요.

    ◆ 정옥신> 네.

    ◇ 김현정> 제가 알기로는 그 편지 공개되고 나서 군에서 뭔가 다 해 줄 것 같은 뉘앙스로 답을 주지 않았던가요, 어머님?

    ◆ 정옥신> 네. 줬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왜냐하면 올 여름에 북한군인 지뢰 밟아서 부상당한 병사를 대통령이 방문을 하셨고 이 병사들 책임지고 치료해라 해서 이렇게 해서 새로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거기에 보면 공무수행하다 다친 공상자는 2년 치료비, 전투수행하다 다친 전상자는 무한 치료비,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곽 중사는 여기에 해당 안 됩니까?

    ◆ 정옥신> 우리 아들은 또 DMZ 불모지 작전이라고 한 곳이 적에 의해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렇게 위험한 곳에서 작전을 했기 때문에 전공상 분류표에 보면 1-3 적의 위험물에 의하거나 위험물 제거 작전 시 사망 또는 전상처리가 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게 정상 처리도 해줘야 되고 그러면 법적으로 정부, 국가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못 주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 김현정> 지금 군에서는 새로 개정된, 이 개정된 법, 이게 올 10월 29일부터 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 정옥신> 작년에 사고난 돈은 못 준답니다, 30일밖에.

    ◇ 김현정> 그러니까 곽 중사는 작년치 사고기 때문에 올해 개정된 법에는 해당이 안 된다?

    ◆ 정옥신> 네. 30일밖에 못 준다.

    ◇ 김현정> 그러면 9월에 정의당에 편지 쓰셨을 때 그때는 왜 다 해 줄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답을 한 거죠?

    ◆ 정옥신> 그렇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어느 분이 그렇게 하셨는지, 도대체.

    ◇ 김현정> 군에다가 말씀하셨을 것 아니에요. 뭐라고 답이 옵니까?

    ◆ 정옥신> 나는 당연히 줄 것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3일에 육군본부라고 하면서 전화가 와서 국방부에서 보고가 내려왔는데 30일치 밖에 못 준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황당하다, 이거예요.

    ◇ 김현정> 전화한 그 담당자도 나도 황당한데 이거 소급 처리는 안 된다더라, 그 소식을 그때 들으신 거군요. 지난 3일에.

    ◆ 정옥신> 3일예요, 엊그저께.

    ◇ 김현정> 지난번에 다 해 줄 것 같은 뉘앙스는 오해였다, 이런 건가요?

    ◆ 정옥신>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도 묻고 싶습니다, 국방부에다. 누가 해준다고 처리해 줄 것처럼 그랬는지.

    ◇ 김현정> 말하자면 결국 소급적용은 불가하고 곽 중사만 예외로 해 줄 순 없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네요, 군의 입장은.

    ◆ 정옥신> 그런가 봐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해야죠. 9월에는 다 해 줄 것처럼 말해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하는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 정옥신> 국민들은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은 속도 모르고 다 받은 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어머니 굉장히 많이 화가 많이 나셨는데 진정하시고요.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은 고사하고 당장 치료비도 못 받게 생겼으니까 어머니로서는 좀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러신 거예요. 참 이게 힘내시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게 참 안타까운데.

    ◆ 정옥신> 그런데 내가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요. 해도 될까요?

    ◇ 김현정> 그러시죠.

    ◆ 정옥신> 1989년도 북한에서 제4땅굴을 파고 내려왔어요, 우리나라 쪽으로, 강원도 쪽으로. 그런데 이제 그 땅굴 작전을 우리 군이 90년도 3월 3일날 땅굴 작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헌트라는 개를 들여보냈대요.

    ◇ 김현정> 군견을 들여보냈죠.

    ◆ 정옥신> 네, 군견을. 헌트라는 개를. 그 개가 들어가서 목함지뢰를 밟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개한테 어떤 훈장을 줬냐면 인헌무공훈장을 주고 소위로 추대가 돼서 땅굴을 보고 북쪽으로 개 동상을 만들어서 세워놨어요.

    ◇ 김현정> 훈장 주고 동상 세웠던 적이 있다.

    ◆ 정옥신> 그러면 그렇게 대우를 해 준 나라가 하물며 나라를 위해서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그 위험 속에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지역에서 작전을 하다가 다친 아이를 어째서 이렇게 나 몰라라 한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인지. 내가 끝까지 할 겁니다, 끝까지. 끝까지 하다 안 되면 내 유서 한 장 써 놓고 우리 아들만 잘 살면 되니까 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 김현정> 어머님...

    ◆ 정옥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너무너무 분해서 죽겠어요. 너무 분해서.

    ◇ 김현정> 어머니, 조금 진정하시고요.

    ◆ 정옥신> 멀쩡한 내 새끼 군에 보내서 이런 경우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딨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게 참 어머니 잘못 아니고 우리 곽 중사 잘못 아니니까 어머니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되고요. 이게 지금 곽 중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아들,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들 모두의 일이기도 하니까요. 온 국민이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보겠습니다. 힘 내셔야 됩니다, 어머니.

    ◆ 정옥신> 네, 알겠습니다.

    ◇ 김현정> 마음 약하게 먹으시면 안 됩니다.

    ◆ 정옥신> 네.

    ◇ 김현정> 오늘 고맙습니다.

    ◆ 정옥신>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곽 중사의 어머니, 정옥신 여사를 먼저 연결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굉장히 이상한 생각, 극단적인 생각하실까 봐 제가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국방부 입장을 들어야겠죠. 국방부 김윤석 보건복지관 바로 이어서 연결하겠습니다. 김 복지관님, 나와계세요?

    ◆ 김윤석>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시행령 개정안이 나온 게 이번 10월 29일.

    ◆ 김윤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곽 중사는 사고난 건 지난해. 그래서 소급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까?

    ◆ 김윤석> 소급적용은 현 상태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시행령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규정은 어렵지만 현재 한기호 의원님과 서영교 의원님께서 법률 개정안을 현재 발행 중에 있으십니다. 거기에 소급적용과 관련된 상황이 현재 포함이 되어 있고 향후 논의를 통해서 입법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소급표 인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김현정> 그거는 지금 발의만 돼 있고 국회 계류 중인 거지, 통과되지는 않은 거잖아요.

    ◆ 김윤석>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은 소급 적용이 불가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소급적용 가능법이 같이 통과가 돼야지만 곽 중사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 김윤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왜 지난 9월에 편지가 크게 이슈가 되고 국민들이 공분했을 때 그때는 왜 걱정 말아라, 이렇게 호언장담을 국방부에서 하신 거죠?

    ◆ 김윤석> 분명히 그때 개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걱정 말라고 말씀드린 건 사실입니다. 내용을 본다면 지금 본인이 아마 부담을 한 것이 그 당시에는 750만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은 또 68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이 부담한 비용 중에서 현재 330만원 정도는 이미 불모지와 같은 위험한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국방부에서 단체 보험을 가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330만원어치 지급을 했고. 그리고 본인이 공무상 요양비를 신청을 한다면 또 그게 지급이 될 수 있고요, 공무상 요양비가. 군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상해 보험을 가입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일비가 지급이 된다면 본인이 부담한 750만원은 충분히 커버 가능하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별도로 또 이분이 곽 중사께서 평상시에 군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위험하고 안타까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부대원들이 마음을 모아서 한 1100만원 정도의 성금을 모아서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김윤석 복지관님 잘못은 아니겠지만 제가 조금 화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곽중사 어머니는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적극적으로 뭔가 액션을 했기 때문에 성금도 걷고 이래저래 해서 돈은 내실 일 없게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곽 중사처럼 이런 식으로 군에 갔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다 본인 돈으로 30일 이외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후유증에 대해서는 다 자비 부담을 해왔다는 건가요?

    ◆ 김윤석> 아닙니다, 아닙니다. 군 의료체계 특성상 공무로 인한 부상이나 질환의 경우에는 일단 군병원을 우선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군병원에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민간병원으로 간 거고 그럴 경우에는 30일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 김윤석>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30일 이상 장기요양을,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전투 중에 다치거나 곽 중사님처럼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다가 다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에서 전액 부담을 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을 했던 것입니다.

    ◇ 김현정> 앞으로 그렇게 된다.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분들 어떻게 책임져라라는 말이 나온 다음에 개정령이 만들어진 건데.

    ◆ 김윤석>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전에, 개정령은 그 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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