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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부상장병 민간의료 이용제도 개선 TF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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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부상장병 민간의료 이용제도 개선 TF 운용

    국방부 자료사진 (사진=윤성호 기자)

     

    수류탄 폭발로 부상을 입은 손모 훈련병과 지뢰에 부상당한 곽모 중사 등 군 복무 중 다친 장병들의 민간의료 시설 이용 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연말까지 운용된다.

    국방부는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장병 민간의료체제의 이용제도 개선 TF를 연말까지 운용할 계획”이라며 “각군과 의무사령부, 국방부 관련부서는 물론, 부상 장병과 가족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TF에서는 부상 장병의 요양기간 및 보상금액 산정 방식의 개선, 요양비 지급절차 단순화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최근 곽 중사나 손 훈련병의 민간병원 치료 및 의수·의족 제작 관련 비용에 대한 군 당국의 소극적 지원에 대해 논란이 불거졌다. 국방부는 관련 법규의 미비에 따라 일부 제한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장병에 대해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를 위해 지난달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소급적용 한계에 따른 일부 자비부담이나 의수 제작비 부담 등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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