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지뢰사건 부상군인, 치료비 지원 거부 당해.
- 개정된 법 적용 불가,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정.
- 예외 인정하기 시작하면 집단민원 발생? 변명일 뿐.
- 법 개정해 현재 치료비 발생하는 전투원 예우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1월 6일 (금) 오후 7시 05분
■ 진 행 : 박명규 아나운서
■ 출 연 :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 기획단장)
◇ 박명규> 지난 해 비무장지대 수색작전 중에 지뢰사고를 당한 곽 모 중사의 치료비 지원을 국방부가 거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곽 중사의 치료비 관련 논란은 올해 9월에 불거졌었죠. 지난 8월 북한비무장지대 지뢰도발사건으로 부상당한 장병들의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하자. 이에 대해서 곽 중사의 어머니가 정의당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당시 국방부가 적절한 조치를 약속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왜 치료비 지원을 못 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 정의당 국방개혁 기획단 김종대 단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종대> 네, 안녕하십니까?
◇ 박명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전 배경설명을 조금만 하자면 곽 모 중사, 그러니까 민간병원에서 119일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뢰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입고. 평생 장애를 안게 됐지만 정부의 진료비 지원 부족으로 약 750만원 가까이 빚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사연이 지난 9월에 언론에 공개되고 나서 국방부가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만큼 치료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번에 육군본부가 곽 중사 어머니에게 진료비 지원을 못 한다라고 공식통보를 해 왔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김종대> 그것은 제가 정의당 국방개혁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데요. 지난 3일에 직접 제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곽 중사 어머니, 언론에도 지금 많이 나오시는 정옥신 여사가 그날 육군본부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곽 중사의 지뢰사건은 작년 6월에 벌어진 일이고 1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병원 치료비는 30일치 이상을 더 보상할 수가 없다. 현행 군인연금법에 의해서 30일치, 그것도 치료비도 아니고 요양비로 지급을 하겠다. 이 지급을 하겠다는 것도 정확히 아닙니다.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30일치 정도 요양비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어요.
◇ 박명규> 이게 올해 군인연금법시행령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 김종대> 개정을 한 것도 지난 9월 20일에 개정이 됐는데 내용은 소급 자체가 안 되게 돼 있고요. 두번째는 곽 중사는 불모지작전이라고 DMZ에서 수풀을 제거하는 작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위험지역에서의 작전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런 작전에 해당되는 전상자 처리도 못해주겠다. 즉, 일반적인 공무수행 중에 다친 공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또 한 번 불이익을 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번 8월에 북한 목함지뢰 사건으로 지뢰를 밟은 두 하사의 경우에는 북한지뢰를 밟았기 때문에 전상자이고 이번에는 우리 지뢰를 밟았기 때문에 전상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상자가 되면 아무래도 처우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 박명규>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지난번, 올해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한 것에서 봐도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고. 더불어서 공상자이기 때문에 또 줄 수 없다. 그런데 이 공상자, 전상자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떤 상황인 거예요?
◆ 김종대> 전상자는 교전을 하거나 또는 교전에 준하는 예컨대 DMZ에서 수색정찰과 같은 아주 특수한 위험임무를 수행했을 때 전상자 예우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공상자는 예컨대 공무수행 중이라도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부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쳤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공상 처리가 됩니다. 공상자 처리가 되면 지금까지는 전상자에 비해서 치료비 지원이나 아니면 이후에 보훈혜택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전상자에 비해서 불리한 예우를 받게 됩니다. 전상자의 경우에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두 하사의 병원을 방문해서 전액 치료비를 보장한다든지 그 이후에 의족, 의수까지도 다 국가가 지급하는 이런 예우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 공상자는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30일치 치료비 지원 이외에는 특별한 어떤 지원혜택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 박명규> 불모지 작전이 공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무적인 일, 전투가 아니고.
◆ 김종대> 그러니까 이 사건의 지금까지 일관된 쟁점은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공상이냐, 전상이냐 이 문제가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 박명규> 그러니까요. 누가 그러면 그 불모지작전에 투입되고 싶어 하겠어요?
◆ 김종대> 이 불모지작전은 굉장히 위험한 작전입니다.
◇ 박명규> 저도 해 봐서 압니다. 아주 위험한 작전이에요. 아무도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아니 이것 참... 이것도 그리고 곽 중사가 밟은 지뢰는 북한지뢰가 아니고 우리 지뢰이기 때문에 이게 또 전투상황이 아니다. 이것도 또 웃기는 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다 같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지금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곽 중사 사건 초기부터 쭉 지켜봐오셨지 않습니까? 지난 4일에 관련 기자회견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방부의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 김종대> 9월 23일이죠. 저희가 곽 중사 사건을 최초로 공론화하자 국방부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본인의 치료비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 지금 이미 750만원 부담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요양비로 신청한다거나 다른 군인단체보험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서 본인의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회에서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고 또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앞으로는 국가가 보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거든요. 그것이 9월 23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약 1달여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바뀐 것이 아무 것도 없고 또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고 하지만 이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된다 하여도 공상이나 전상에 관한 보상기준은 그 법안에는 현재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곽 중사가 구제되기는 어려울 거란 비관적인 현실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와서 국방부가 실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국방부가 해명자료를 내면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그랬지 이걸 법으로 해 주겠다, 아니다. 이렇게 주면 주고 아니면 아닌 건데 아직까지도 말을 흐리면서 계속 말바꾸기를 시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국방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여론에서 들끓고 비판이 거세지니까 자꾸 뭔가 회피하고 모면하기 위한 어떤 행태만 보이고 있는 실망스러운 상황이죠.
◇ 박명규> 올 8월에 목함지뢰 밟아서 부상당한 부사관 2명. 박근혜 대통령이 찾아갔었지 않습니까, 병실로. 그때 가서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키다 이렇게 다쳤는데 병원 진료비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 김종대> 그렇습니다.
◇ 박명규> 그러면 지금 곽 중사는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키다 다친 군인이 아닌 것이 되네요, 잘못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