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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피해 92% '환불 없는 계약 해지'



생활경제

    고시원 피해 92% '환불 없는 계약 해지'

    고시원 (사진=자료사진)

     

    고시원에서 살다가 중도 해지를 했을 때 잔여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등 고시원 이용 관련 '계약 해지'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고시원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가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2011년에는 72건, 2012년 60건, 2013년 70건, 지난해에는 81건, 올해 들어 9월까지 38건 접수됐다.

    전체 고시원 관련 소비자 피해 34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거절, 청약 철회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92.1%(31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계약불이행, 보증금 반환 거부 등 '부당 행위'가 6.4%(2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 냄새나 소음 등으로 인한 불만, 홈페이지 게시 내용과 실제 시설이 다른 경우 등 시설과 관련 불만도 포함됐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할 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고시원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급적 빨리 사업자에게 알려 위약금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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