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에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47년째 성역(聖域)이었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30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종교인 소득 과세는 지난 1968년 당시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과세방침을 밝혔다가 종교계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었다.
이번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이뤄지게 된다.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RELNEWS:right}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규모에 따라 필요경비 비율이 차등적용하도록 했다. 필요경비에 대해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종교인의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필요경비를 80%까지, 4000만~8000만원이면 60%까지, 8000만~1억5000만원은 40%까지, 1억5000만원이 넘으면 20%만 인정하기도 했다.
소위는 또 국세체납·조세포탈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국세기본법도 처리했다.
아울러 경마장 장외발매소 입장권에 매겨지는 개별소비세를 현행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경정.경륜장 장외발매소 입장권에 개별소비세를 4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녹용, 향수, 사진기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는 폐지됐다.
이들 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