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자료사진 (사진=윤성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지역구 후보자는 평균 1억 7천 8백만 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정당별 48억 1천 7백만 원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지난번 19대 총선에서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2.5%이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3.8%가 적용돼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이 평균적으로 1천 4백만 원 정도, 비례대표는 3억 2천 4백만 원이 감소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산정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전남 순천시-곡성군으로 2억 4천 1백만 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을로 1억 4천 4백만 원으로 나왔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현재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는 올해 12월 31까지 유효하다며 국회에서 선거구역을 확정하면 변경된 선거구에 한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일괄적으로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과 물품,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가,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