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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없다더니… '성형수술 피해주의보' 발령

생활경제

    부작용 없다더니… '성형수술 피해주의보' 발령

    계약금 환급조항 꼼꼼히 따지고, 허위 과장광고 주의해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성형수술 성수기인 겨울방학이 다가오면서 성형수술 관련 부작용과 환불거부, 거짓과장 광고 등 소비자의 피해가 빈발할 가능성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예뻐질 시간", "2016년 캠퍼스 여신은 나" 등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성형외과 의원들은 수술을 권유하는 광고 문구를 앞다퉈 내걸고 있다. 이른바 성형수술 성수기가 다가온 것이다.

    그러나 성형수술 성수기에는 관련 소비자상담도 집중된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성형외과 관련 상담 중 30%가 겨울방학 기간인 12월과 1월, 2월에 집중된다. 지난해 겨울방학 기간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1만5천여건에 달했다.

    ◇ 부작용 발생해도 손해배상 거부

    전체 상담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것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부작용 관련 상담이었다.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는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부작용이 발생해도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사례를 접수한 A씨는 수술방법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이마와 볼에 지방이식 수술을 했다가 석달 후부터 지방이 뭉쳐 딱딱해지는 석회화가 진행됐다. 그러나 병원 측은 집도의가 이직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다.

    또 B씨의 경우는 흉터가 남지 않는다는 병원 상담을 믿고 지방흡입술을 했다가 엉덩이에 흉터가 남고, 엉덩이와 다리모양이 비대칭 상태가 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수술을 취소했는데 병원 측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피해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심지어 합리적인 이유로 수술을 취소했는데도 환불을 거절당한 사례도 있었다.

    C씨는 특정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이 부작용이 없다는 말을 믿고 병원에 계약금 100만원을 지불했으나, 나중에 자신이 해당 보형물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실을 알고 계약금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상담 당시 전문의가 아닌 비전문의로 예약된 사실을 알게 돼 환불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이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제라며 20%만 환불해준 사례도 있었다.

    ◇ 3일 전에 계약해지하면 계약금 90% 환급 가능

    이밖에도 객관적 근거도 없이 효과를 보장한다고 부풀려 광고하거나, 수술 전후 비교사진을 게재하면서 수술 후 사진에만 색조화장을 하는 등 수술효과를 과장한 광고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마치 일반소비자가 작성한 수술 후기나 추천글인 것처럼 가장한 광고글도 다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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