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관련 의료분쟁 10건 중 약 7건이 의사의 수술 잘못으로 인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진료비 부담은 환자가 고스란히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11년~2013년 8월 사이 의료기관과 환자의 분쟁 가운데 조정 결정한 수술사고 328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의 81%는 의료진의 책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수술 잘못이 127건(38.7%), 설명미흡 41건(12.5%), 수술 후 관리문제 38건(11.6%) 등 81%가 의료진의 책임 사유로 발생했다고 소비자원을 설명했다.
환자에게서 비롯된 사고는 62건 18.9%로 나타났다.
또한 수술사고의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추가수술을 받은 경우가 113건(34.5%)으로 가장 많았다. 수술로 증상이 악화된 경우가 72건(22.0%), 장해 발생 60건(18.3%), 사망한 경우 41건(12.5%)에 이르는 등 피해가 심각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사의 과실이 인정돼 배상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222건(67.7%)이었다. 222건 중 156건(70.3%)에 해당하는 의료 소비자는 수술사고 후 추가로 입원을 하였거나 입원기간이 연장됐다. 이에따른 진료비는 소비자 부담이었다.
결국 소비자들은 수술 잘못으로 병이 악화되거나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하지만 병원비는 꼬박꼬박 냈다는 것이다.
{RELNEWS:right}분석대상이 된 수술유형은 미용성형수술이 71건(21.6%), 종양수술 56건(17.1%), 골절수술 40건(12.2%), 척추수술 38건(11.6%), 장수술 22건(6.7%)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환자에게 응급 수술 상황이 아니라면 수술의 선택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을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또 "수술 관련 분쟁은 수술결과가 바로 확인되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입증이나 판단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며 "수술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의무기록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한국소비자원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