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가 한층 쉬워진다. 정부는 자투리땅으로 남아 있는 그린벨트를 사실상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역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건의 받은 11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기준 완화현재 소규모 단절토지의 경우 해제허용 면적이 1만㎡ 미만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어 1만㎡ 을 초과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단절토지란 도로와 철도, 하천 개수로 등으로 인해 단절되거나, GB 관리 필요성이 낮은 토지를 말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1만㎡를 일부 초과해도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토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별도 절차를 마련해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소규모 단절토지 현황 등을 파악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허용범위를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3만㎡ 미만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특수목적법인 민간출자지분 확대 적용기한 연장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 지분의 한도를 1/2 미만에서 2/3 미만으로 확대하고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제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간지분 한도 확대 기한을 오는 2017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