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토지에 대해서도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오피스텔 등에 한정된 부동산 실거래가격 공개를 확대해 23일부터 토지에 대해서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전국의 순수토지 매매 물량 498만건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물건 소재지와 매매 가격, 면적, 계약일(10일 단위), 용도지역, 지목 등이다.
다만, 기존 아파트 등과 마찬가지로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세부지번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또한, 다른 부동산의 실거래가 공개와 마찬가지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토지에 대해서도 신고 다음 날 공개한다.
한편,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다가구/단독 등 주택의 매매,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RELNEWS:right}특히, 지난 9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전매, 오피스텔 매매, 전월세 실거래가격도 공개해 하루에 평균 4만 건의 접속이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인 국민들이 거래때 참고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가격정보는 물론이고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탈법적 부동산 거래관행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