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항공[089590]이 기내압력조절장치 이상으로 급강하하는 사고를 낸 데 이어 진에어가 3일 출입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회항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가 국적 저비용항공사들(LCC)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은 물론 화물만 수송하는 에어인천까지 국적 저비용항공사 6곳에 대해 1월 중 특별점검에 착수하겠다고 이날 저녁 밝혔다.
국토부는 정비와 운항절차를 중심으로 저비용항공사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와 규정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LCC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하는 대로 특별점검에 착수하며 저비용항공사 한 곳당 1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작년 4월14일 아시아나항공[020560] 여객기가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 착륙하면서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를 내자 3주 동안 특별점검을 벌여 아시아나에 조종사의 최소 휴식시간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비행 일정을 편성하라는 등 수 십여 가지의 개선권고를 내렸다.
또 복수의 국적 저비용항공사들도 지난해 특별점검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적 저비용항공사들이 여객기를 잇달아 도입하고, 노선을 경쟁적으로 늘리는 만큼 사건·사고 역시 늘고 있다.
특히 여객기 1대 당 조종사와 승무원팀을 바꿔가며 쉼없이 운항하기에 이상이 발생하면 줄줄이 결항 또는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지난달 23일 오전 김포발 제주행 제주항공 여객기 7C101편은 비행 중 기내압력조절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돼 1만8천 피트에서 8천 피트로 급강하해 승객 150여명 중 대다수가 공포를 느끼고 두통·귀통증 등을 호소했다.
이날 오전 1시(현지시간) 세부 막단공항에서 이륙해 김해공항으로 향하던 진에어 여객기 LJ038편은 출입문에서 굉음이 들리는 바람에 회항하면서 승객 163명이 귀 통증 등 신체적 이상과 불안감을 느껴야했다.
제주항공 사고는 조종사가 기내압력조절장치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출발한 가능성에 무게가 쏠려 있고, 진에어의 회항은 출입문을 꽉 닫지 않아 틈이 생겼던 것으로 항공사측은 추정한다.
국토부는 제주항공에 대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원인 조사를 발표하고 나면 과징금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 진에어에 대해서는 항공기 정비이력과 운항절차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2014년 11월29일 항공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비작업 미수행 등 항공안전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항공사에 물리는 과징금이 1천만원에서 6억원으로 대폭 상향 됐다.
국토부는 개정된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해 지난달 아시아나항공에 3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했으며, 아시아나항공이 이의신청을 내 재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작년 1월1일 김포발 상하이행 여객기의 앞바퀴가 접히지 않도록 고정하는 핀을 뽑지 않고 이륙했다 이와 같은 과징금 통보를 받았다.